결재문서

민원회신(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정봉 귀하(037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86-1 3층 (연희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1. 우리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서대문구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민원사항 정비사업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 토지등소유자가 국∙공유지일 때 해당 관리청과의 협의 결과 조사 기간 내에 의사표현이 없을 시에는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주민안내서”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 나. 회신내용 우리시에서 2016 5. 4일 마련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3(직권해제 등) 제8항에 의거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찬성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조례 제7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같은조례 제3항 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직권해제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조사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찬성/반대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공유지는 관리청에 협의로서 의견조사를 하게되며, 동 협의에 대해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이를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의사로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일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재생협력과장 0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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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54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28648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