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5683(2016.12.21.)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갑”과 “을”을 표현하고 있는데 ‘갑·을’은 계약당사자를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위·수탁 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갑”과 “을”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개정하여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1,‘16.12.19)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자치구에서는 관내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협회에서도 각 화물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게 전파·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개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사업담당부서,화물운송사업협회(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일반,이사) 주무관 국응생 주무관 김상동 택시물류과장 01/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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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59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8641973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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