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산이주비 지급관련 및 금액 기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산이주비 지급관련 및 금액 기준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J40 이섭희님께서 2017.1.12.자 제출하신 민원은 청산자(집소유자)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이주정착금 지급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제1항에 의하면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동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등) 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0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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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주비 지급관련 및 금액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1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8638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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