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관련 택시기사의 콜비 이중청구 문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관련 택시기사의 콜비 이중청구 문제 ***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바우처택시에 관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분들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통한 이동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증차로 운영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그 수요 또한 증가해 저조한 차량 연결률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타시도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센터 차량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우처택시를 단기간 시범운영 하게 되었으며, ´17년 그 규모를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님과 같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연결에 어려움을 겪으시던 많은 분들이 바우처택시 시행 이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계시며, 전체 콜처리율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바우처택시 특성 상 서울시내 콜택시를 활용하는 만큼 높은 차량 연결률과 빠른 배차로 이동 수요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나, 운전원분들 중 개인사업자가 많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콜비를 이중 청구하는 등 서울시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원들에게 봉사 수당을 지급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매월 카드 결제 내역을 전수 조사해 콜비 정산 내역을 검증함으로써 콜비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콜비를 지급받고 다시 서울시에 콜비를 요청하는 이러한 부정사례를 없애기 위해, 콜비를 요금결제 시 합산하여 이용자가 지불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조정해 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콜비 이중 청구 외에도 반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기사분은 일정 기간 바우처택시 배차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여 시행 중이오니, 바우처택시 기사분의 잘못된 안내로 불편을 겪을 시에는 서울시 담당자(02-2133-7454) 또는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전화 주시면 관련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시범 기간 중 발생하는 민원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강 대책을 강구 후 다시 한번 바우처택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7년 바우처택시 사업에서도 항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편리한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연말에도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김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4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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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관련 택시기사의 콜비 이중청구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4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8631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