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일자리사업 건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일자리사업 건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김선영님. 김선영님께서는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신청제한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선영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사업주관 기관이 보건복지부로서 서울시, 각 자치구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2.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3. 반복참여 제한 예외대상(2년 초과 연속 참여 가능) - 증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 만5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따라서 위위 세가지 경우가 아니면 2년 연속참여자는 17년에 반복하여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취지가 다양한 계층의 장애인이 두루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연속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참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달이 되더라도 지침 변경은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 센터 3층~5층/ 대표전화 1588-1954)에서도 다양한 일자리연계 및 맞춤형 취업상담·취업알선, 장애인취업박람회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김선영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주무관 하혜정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정현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4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agape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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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건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1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혜정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28631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