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20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소장 임근식 이광천 01/04 문인기 협조 서무팀장 유진국 차량 견인․구난을 위한 시 설 물 사 용 허 가 계 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차량 견인․구난을 위한 시 설 물 사 용 허 가 계 획 차량 견인․구난을 위한 2017년도 연간단가계약 체결 업체로부터 정비고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Ⅰ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9조, 제22조, 제2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31조 Ⅱ 현 황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연번 사용자 허가대상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허가료(단위:원) 비 고 1 교통안전공단성동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장2개동 296.46㎡(건물1) 194.75㎡(건물2) 3,089㎡(대지) 2016.10.22 ~ 2017.10.21 154,540,070 허가 기간중 2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정비고104동2~4번칸 176.4㎡(건물) 391.8㎡(대지) 2016.11.15 ~ 2017.11.14 22,986,480 허가 기간중 3 한미이앤지 정비고104동5~7번칸 176.4㎡(건물) 391.8㎡(대지) 2016.01.01~ 2016.12.31 21,544,600 기간만료, 계약 후 재신청 예정 4 미량대형특수렉카 정비고104동1번칸 58.8㎡(건물) 130.6㎡(대지) 2016.01.01 ~ 2016.12.31 7,164,470 기간만료, 허가 재신청 Ⅲ 사용허가 및 사용료․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사용허가 신청내역 연번 신청인 신청대상 신청면적 신청기간 신청내용 비 고 4 미량대형 특수렉카 (대표 김용훈) 정비고104동1번칸 58.8㎡(건물) 130.6㎡(대지) 2017.01.01 ~ 2017.12.31 2017년 차량 견인․구난 연간단가계약을 우리센터와 체결함에 따라 기 사용한 시설물을 계약기간동안 재 사용하고자함 붙임1 참조 사용허가 허가내역 연번 사용인 허가대상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허가료(단위:원) 비 고 4 미량대형특수렉카 (대표 김용훈) 정비고104동1번칸 58.8㎡(건물) 130.6㎡(대지) 2017.01.01 ~ 2017.12.31 7,147,090 사용허가 승인 조건 ❍ 사용허가 조건 준수 - 붙임2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 준수 사용허가료 징수 - 사용허가조건 제3조 ❍ 산출근거 : 붙임3 참조 ❍ 사용허가료 및 화재보험료 납부 : 선불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화재보험료 징수 - 사용허가조건 제6조 ❍ 산출근거 : 붙임3 참조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Ⅳ 행정사항 사용허가서(사용허가조건 포함) 교부 : 붙임5 참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등 2건 고지서 발급 징수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정비고 사용허가조건 1부 3) 사용허가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조서 1부 4) 개별공시지가(송정동73-36) 열람표(‘17년 1월4일 확인) 1부 5)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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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221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20
D000002863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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