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지관리 용역 사업 완료에 따른 인수인계대장 등 징구 결과 보고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와 관련입니다. 2. 유리관리 용역 사업 완료에 따른 인수인계대장 등 징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사업 - 2016년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016년 보라매안전체험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나. 징구서류 : 인수인계대장,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붙임 : 1. 보안서약서(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2부. 2. 보안확약서(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부 3. 인수인계대장(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3부. 4. 보안서약서(보라매안전체험관 전산시스템 유리관리) 1부. 5. 인수인계대장(보라매안전체험관 전산시스템 유리관리) 1부. 끝. 담당자 이종우 전산기획팀장 김형국 안전지원과장 01/04 김송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1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644 /전송 3706-1619 / yahojw@seoul.go.kr / 부분공개(2)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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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221
본청
안전지원과-219
D00000286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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