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님 안녕하세요. 먼저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해주신 이용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특장차 437대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나, 평일 약 4,000여명, 월 약 10만여명, 연중 약 120만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차에도 불구 하고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 사항인 대기시간 단축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당장 3급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면 현재보다 최소 대기시간이 2~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내에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1,2급이라도 보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분이 있고, 장애3급이라도 보행이 어려운 분이 있어, 해당 부분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 하고 있고, 2017년 장애인등급제가 개편될 예정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새로운 이용대상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02-2133-2335)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복 택시지원팀장 백성훈 택시물류과장 01/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35 /전송 2133-105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8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복 (2133-2335) 관리번호 D0000028631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