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51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양수임 박수정 이정수 01/04 고홍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현숙 2017년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지원 계획 2017. 1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동연수,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동연수시 전문가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대표도서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지원 계획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을 지속 추진 강화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서관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현황(‘16.12월 기준) - 총960관(공립 425관/사립535관)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전체 사업기간 : ‘15년 1월 ~ ’18년 12월)  사업예산 : 991백만원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비 : 741백만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비 : 250백만원 - 예산과목 : 마을권 독서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육성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사업내용 ‣ 전담사서 운영 : 자치구당 1명 배치(총25명)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자원봉사자 활용한 행복도우미 등 운영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Ⅱ 추진방향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제32조(각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사서)과 운영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하고 행복도우미와 명예도서관장제를 운영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 2015년부터 사업 시작하여 2016년도에는 도서관간 연계협력 기반을 확립.  2017년도에는 도서관 간 연계협력을 공고화하여 도서관이 지역내 지식문화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Ⅲ 2016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소속으로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배치하여 자치구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장서관리, 독서행사,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등) 【 작은도서관 종사자 현황 (‘15년 12월말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기준, 작은도서관 1관 평균) 】 구 분 직원 수 (사서자격증 보유자 수) 자원봉사자 수 (사서자격증 보유자 수) 계 1명 (0.1명) 11.1명 (0.1명) 공 립 1.2명 12.6명 사 립 0.9명 10.8명 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제 운영 - 기존 자원봉사자를 교육 등을 통해 행복도우미로 활용하여 도서관 활성화 도모 - 동네 명망 있는 주민 등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도서관 인지도 제고활동 추진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 전담사서, 행복도우미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의 축적된 자원을 작은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자치구별 추진내용 연번 자치구 주요 추진실적(‘16 상반기 기준) 1 강남 - 강남구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대상 워크숍 2회 - 강남구 작은도서관 한책읽기 프로그램1회, 식목일 가족 가드닝 행사 2회, 도곡미술 아카데미 미술관 투어 2회 2 강동 강동구립 작은도서관 연수 1회 강동구 작은도서관 통합리플릿 제작 배포 강동북페스티벌 작은도서관 홍보부스 운영 3 강북 ‘16 작은도서관 실무자 양성을 위한 도서관 학교 개최 3회 명예도서관장 5인 위촉 강북구 작은도서관 월 정기회의 5회 개최 구립도서관 폐의자 작은도서관 재기증사업(8개기관 기증) 4 강서 명예도서관 22인 위촉 길꽃소속 작은도서관 간담회 개최 1회 전문독서강사와 함께하는 독서모임 21회 개최 그림책지도자과정 개최 12회(참여 누적인원 120명) 5 관악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총 8회 명예도서관장 1인 위촉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간담회 1회 독서논술 교실 12회 개최(참여 누적인원 84명) 6 광진 행복도우미 워크숍 개최1회(참여인원 20명) 명예관장 4인 위촉 실버이야기봉사단 동화구연 22회(참여 누적인원 298명) 7 구로 행복도우미 교육 6회(참여 누적인원(307명) 행복도우미 타 구 우수사례 견학 동작은도서관 대표자 회의 개최 1회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 5회(참여 누적인원 40명) 8 금천 행복한 도서관학교 운영 6회(참여인원 97명) 금천마을사서 8인 위촉(※명예관장제도와 같은 의미로 운영) 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간담회 1회, 협의회 5회 9 노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특강 3회(참여 누적인원 118명) 명예관장 23인 위촉 노원정보도서관 권역 작은도서관 협의회 4회 개최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교육 1회 10 도봉 공립작은도서관 장서점검 추진 26회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11회(참여 누적인원 83명) 11 동대문 도서관 행복도우미 학교 운영 4회(참여 누적인원 20명) 명예관장 2인 위촉 12 동작 행복도우미 교육 2회, 상반기 결산 간담회 1회 명예관장 2인 위촉 동작구 도서관 관계자 간담회(작은도서관 협의회) 1회 행복도우미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9회 개최 13 마포 행복도우미 대상 그림자극만들기 교육 8회 마포구도서관 협의회 개최 2회 학교-작은도서관 연계 문화프로그램 9회 개최(참여 누적인원 109명) 14 서대문 행복도우미 양성교육 6회 운영(참여 누적인원 176명) 서대문구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열람서비스 2회 개최 서대문구 비거점(사서가 상주하지 않는) 작은도서관 장서관리 3회 15 서초 행복도우미 대상 훼손도서보수교육 2회 개최 서초구 공공도서관 협의회 2회, 사립작은도서관 협의회 2회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10회 개최 16 성동 행복도우미 정기 및 수시교육 16회(참여 누적인원 109명) 명예관장 2인 위촉 성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및 1회(참여 누적 25명) 공공-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독후활동 프로그램 12회(참여 누적인원 174명) 17 성북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3회 명예관장 2인 위촉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간담회1회, 권역별 모임 4회 18 송파 ‘16 작은도서관 행복도우미 교육 9회(참여 누적인원 28명) 공립 작은도서관 월례회의 5회,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 회의 7회 19 양천 행복도우미 운영교육 6회(참여 누적인원 45명) 작은도서관 벤치마킹 사업 1회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토론교육 4회(참여 누적 20인) 20 영등포 행복도우미 1기 정기모임 2회, 동아리 모임 8회 공립작은도서관 실무자 집합교육 2회, 간담회 1회 공공-작은도서관 공동 워크숍 1회 행복도우미 1기 독서프로그램 총 10회 21 용산 작은도서관 행복도우미 교육 1회 작은도서관 운영자모임 2회 작은도서관 개관지원(오렌지나무 작은도서관, 한남동 작은도서관) 22 은평 행복도우미 교육 9회 명예관장 1인 위촉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간담회 1회(참여인원 42명) 23 종로 작은도서관 만화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회(참여인원 44명) 작은도서관 업무 참고자료 제작 배포(4건) 24 중구 행복도우미 운영 교육 2회(참여인원 25명) 독서지도 재능기부 동아리 운영지원 17회(참여인원 103명) 작은도서관 현장교육 8회 25 중랑 행복도우미 교육 1회 책읽는 중랑도서관 TF팀 구성 운영 행복도우미를 위한 동화구연 지도과정 5회 진행(참여 누적 53명) ※ 전담사서 공동연수 관련 추진사례와 2016 상반기 중간보고서 참조 󰏚 추진성과  작은도서관 운영 통일성 및 연속성 확립 -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이나 전담사서의 컨설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침에 통일성 확립 - 2015년부터 동일사서가 근무하는 자치구의 경우 더욱 연속성 있는 사업 진행 가능  작은도서관의 전문성 강화 - 비전문가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던 작은도서관 특성상 부족했던 전문성(장서관리, 훼손도서 보수, 프로그램 컨설팅) 강화 - 개관 예정인 작은도서관에 사전 확인사항을 교육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도움 - 권역별 작은도서관 전담사서가 지정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  지역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 협의회,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관할 구역 내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 전담사서가 정기회의 등을 소집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작은도서관간의 연계 내실화 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 작은도서관 행복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독서지도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 자치구 개선 요청사항  사업 지속성 보장, 지속적 인력 지원 ◾ 사업기간 : ’17년 1~12월 ◾ 전체 사업기간 : ’15년~’18년 12월 예정 (단년도 단위로 사업 추진) ◾ 전담사서제 운영 : ‘18년 12월까지 예정 (단년도 단위로 계약,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반영) ⇒ 사업종료 후에도 자치구 차원에서 전담사서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연수 등에서 지속 논의 추진  전담사서 교육과 네트워크 운영, 장기적 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전담사서 교육 및 공동연수 : 연간 2회 이상 추진 ◾ 전담사서 네트워크 :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추진 ⇒ 전담사서 온라인 까페 개설(2016.9) ⇒ 2017년도 전담사서 협의회 추진 예정 ◾ 사업지침 : 중간실적보고서, 구별사례자료, 공동연수 모둠토론 결과 등에 따른 사업성과, 개선점 및 대책에 대한 의견 반영 ⇒ 전담사서 업무 사례집 제작, 업무 매뉴얼 제작 추진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사업 예산 확충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예산 증액편성 ⇒ ‘16년도 1구당 800만원에서 ’17년도 1구당 1,000만원으로 증액(총 5,000만원 증액) 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사업 참여 독려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2017년 사업비 교부시 아래 내용 명시 ⇒ 자치구 등록한 모든 작은도서관 관계자에 행복도우미 등 교육 참여 안내 ⇒ 협의회 구성시 작은도서관 참여 독려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에 작은도서관 참여 안내 󰏚 추진내용별 개선사항 구 분 2016년 2017년 보조금 지출 관련 교통비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교통카드 구매 전담사서가 교통카드 구매 후 보조금 통장에서 전담사서 통장으로 이체 소급지출 관련 보조금의 소급지출 불가 전담사서 인건비에 한하여 소급적용 지출 가능 기타 수수료 결제알림문자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비 지출 불가 결제알림문자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비 지출 가능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 운영 여부 명예관장은 의무사업으로 하지 않고 행복도우미와의 통합 운영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행복도우미, 명예관장 자치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추진하되, 1인 이상 필수 운영 ※ 자치구별 중간실적보고서, 추진사례, 공동연수 모둠토론·설문평가, 전문가 제언 등과 개선 요청사항 반영 Ⅳ 2017 세부추진계획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 운영 개요 - 운영인원 : 25개 자치구당 1인씩 총 25인 - 배치기관 :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소속으로 배치 - 운영기간 : ’17년 1월 ~ 12월 - 운영내용 : 자치구 담당부서와 대표(공공)도서관에서 관할내 전반적인 작은도서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사서 활동으로 추진  전담사서 역할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운영 및 업무 지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 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행복도우미 및 명예도서관장제 운영  행복도우미 운영 - 대 상 : 기존 및 신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 인 원 : 1자치구당 20명 이상 - 주관기관 : 전담사서 배치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 운영기간 : ’17년 1월~12월 - 운영내용 · 전담사서 배치된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이 주관하여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 추진하고 행복도우미로 활용 · 기존 활동과 더불어 공공도서관, 다른 작은도서관, 지역기관과 함께 하는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참여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 활동 추진 ※‘17년 행복도우미 연계 운영, 교육시간·내용, 행복도우미 활동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 명예도서관장제 운영 - 대 상 : 동네 명망 있는 주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등을 작은도서관 명예관장으로 위촉 또는 ’16년 기 위촉 명예관장 지속 운영 - 주관기관 : 자치구 관련 부서 - 운영기간 : ’17년 1월 ~ 12월 - 운영내용 : 도서관 인지도 제고활동 등 역할 부여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 ‘17년 명예관장 선정, 운영 및 활동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하되 1인 이상 필수 운영 【 ‘16년 행복도우미·명예도서관장제 운영내용 】 구 분 행복도우미 운영 명예도서관장 위촉 운영형태/위촉대상 -도서관학교 등 교육, 워크숍 -지역명망가, 이용자, 도서관위원회 회장 등 -행복도우미, 도서관학교 수료자 중 선정 교육내용/위촉방법 -장서관리 등 도서관 기본 업무 교육 -자원봉사철학, 지역단체와의 협력방안 등 -구청장, 구청 부서장 등 위촉 -도서관학교 수료식 등 활 동 내 용 -열람업무 등 도서관 운영지원 -독서동아리 활동 -독서프로그램 주도적 운영 -책축제 참여, 기획 등 -공공-작은도서관 소통 창구 -작은도서관협의회 참석 -작은도서관 운영멘토, 봉사자 발굴 -홍보활동, 마을공동체사업 연계 -독서동아리, 도서관 운영 지원 ‘16 상반기 운영 현황 -25개 자치구 936명 -13개 자치구 87명 - 행복도우미 교육은 대표(공공)도서관 주관, 명예도서관장 위촉은 자치구 담당 부서가 주관 - ’17년도 명예관장 선정, 운영 및 활동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하되 1인 이상 필수 운영 (서울시 기획담당관에서 시장공약사항 지속 점검함에 따라 필수 운영 필요)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 연계협력사업 개요 - 주관기관 :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자치구 관련 부서 - 운영기간 : ’17년 1월 ~ 12월 - 운영내용 · 공공도서관 축적 자원을 작은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자치구 부서와 대표(공공)도서관이 주도하여 전담사서와 함께 계획 수립하고 전담사서,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 활동으로 추진 · 활성화된 공사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열악한 작은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하여 도서관 간 협력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 【 연계사업 실행 예시 】 항 목 내 용 장 서 - 도서 선정, 장서관리, DB구축 지원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작가와의 대화, 동화구연, 독서지도, 글쓰기 등 공공도서관, 다른 작은도서관 좋은 프로그램을 해당 작은도서관에 맞게 실행 교 육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행복도우미) 교육, 도서관 협력 공동연수(워크숍) 등 모임 조직 및 운영 독서동아리, 글쓰기동아리 등 조직 및 운영 지원 교류협력 (지역네트워크 운영) - 지역단체, 지역내 공공-작은, 작은-작은도서관 협력활동 지원, 작은도서관 협의회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도서관 유관기관 연계활동 -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단체·협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유도 기 타 - 공동 홍보, 도서관 통합검색 및 공동홈페이지 구축 등  연계협력사업 지원비 : 총250백만원 - 200백만원은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고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기본운영이 가능하도록 800만원 동일 금액 지원 - 나머지 5천만원은 자치구 작은도서관수에 비례하여 차등지원(‘16년과 동일) - 연계협력사업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 - 연계협력사업비로 프로그램 진행시 서울도서관 주관․후원 사업임을 표시 【자치구별 연계협력사업 지원비】 연 번 자치구 작은도서관 수 (‘16.12.31 기준) 기본 지원금 차등지원 금액 지원금액 합계 계 공립 사립 960 425 535 200,000 5,000 250,000 1 종로 26 15 11 8,000 1,000 9,000 2 중구 15 12 3 8,000 1,000 9,000 3 용산 26 13 13 8,000 1,000 9,000 4 성동 29 16 12 8,000 1,000 9,000 5 광진 31 14 17 8,000 1,000 9,000 6 동대문 26 13 13 8,000 1,000 9,000 7 중랑 42 19 22 8,000 2,000 10,000 8 성북 49 13 36 8,000 3,000 11,000 9 강북 43 10 33 8,000 2,000 10,000 10 도봉 32 16 16 8,000 2,000 10,000 11 노원 37 24 12 8,000 2,000 10,000 12 은평 71 12 59 8,000 4,000 12,000 13 서대문 25 11 14 8,000 1,000 9,000 14 마포 37 19 18 8,000 2,000 10,000 15 양천 39 16 23 8,000 3,000 11,000 16 강서 58 26 32 8,000 3,000 11,000 17 구로 66 14 52 8,000 4,000 12,000 18 금천 20 10 10 8,000 1,000 9,000 19 영등포 38 20 18 8,000 2,000 10,000 20 동작 42 19 23 8,000 2,000 10,000 21 관악 48 33 14 8,000 3,000 11,000 22 서초 46 20 26 8,000 2,000 10,000 23 강남 32 14 18 8,000 1,000 9,000 24 송파 55 24 30 8,000 3,000 11,000 25 강동 32 22 10 8,000 2,000 10,000 【연계협력사업비 예산과목】 구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사용 범위 ◾도서정리용품 및 사무용품 - 도서보수 필름, 레이블 등 ◾ 도서관 홍보 등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도서관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 위원회 참석수당 / 강사수당 / 원고료 등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초청장・홍보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행사지원 위한 강사료, 원고료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등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간담회비 등 ◾지역도서관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위한 간담회비 등 -사업목적에 맞는 식사비, 다과비 사용 가능 ※‘행사실비보상금은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비의 7% 이하로 집행 Ⅴ 전담사서의 근로조건·역할 󰏚 전담사서 채용·재계약  2016년 채용 전담사서 - 2017년 재계약 : 근로계약주체 양 당사자간 합의시 재계약 가능 ※ 인건비 한도내로 자치구별 실정 맞게 계약일자 조정 ⇨ 인건비 한도 내에서 1월 중순 계약 시작, 또는 12월 중순 계약 종료해야할 경우 월급은 달력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단 사업장(서울시) 사정에 의한 근로휴무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휴업수당 일할 계산 가능, 지급시기 근로자와 협의 가능) - 계약기간 : ’17년 1월 ~ 12월  2017년 신규 채용 전담사서 - 계약기간 : ’17년 1월 ~ 12월 - 채용요건 : 도서관 근무경력 1년 이상이며 ‘도서관법’에 의거한 사서자격증 소지자 - 채용방법 : 자치구별 공개 채용(지자체,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등) · 자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자치구 자체 인력 선발 절차에 따라 추진 · 인건비는 시비 지원, 공모·채용·계약·운영은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에서 추진 · 결원발생시 수시채용하여 충원 ※ 인건비 한도내로 자치구별 실정 맞게 계약일자 조정 ※ 자치구내 전반적 작은도서관 지원과 연계협력 프로그램 등을 기획·실행하기 위해서 경력자 채용 필요(자치구 평균 30~40개 작은도서관이 대상)하나 재공고에도 적합한 응시자가 없는 경우 근무 경력 1년 미만인 사서 채용 가능 󰏚 전담사서 근무조건  근무기간 : ’17년 1월~12월(인건비 한도내 자치구별 실정 맞게 1월 또는 12월 근무일자 조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40시간  보 수 - 월 급 : 1,835,250원(주휴수당, 교통비, 식대, 직급보조비 포함) 【전담사서 보수】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월급 1,875,000원 1,835,250원 기본급과 수당 모두 월급으로 환산해서 지급 ※ 월급여 1,835,250원 ‣기본급(주휴수당포함): 1,540,250원 ‣교통비,식대,처우개선수당: 295,000원 1일 기본급 60,000원 61,000원 기준 주 휴 수 당 지 급 좌 동 교 통 비 60,000원 좌 동 식 대 130,000원 좌 동 수당 처우개선수당 200,000원 직급보조비 105,000원 - 전담사서 임금 중 처우개선수당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교통비의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기존의 처우개선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직급보조비로 대체하여 지급하고, 동일 규정에 근거하여 식대를 월 13만원으로 조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준용하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별도 반영 - 작은도서관 현장방문 위한 교통비(여비)는 지원금 일부를 교통카드로 구매·충전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 - 현장방문 교통비는 월5만원 한도이며 급여로 직접 지급 불가(전담사서가 구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조금 통장에서 전담사서 통장으로 이체) - 교통이 불편한 작은도서관 방문시 교통카드로 택시이용 가능, 카드잔액 반납 불필요 · ‘15.6.27 교통비 인상으로 인해 전담사서 자부담 비용 증가에 따른 고충 발생 ⇒ 1개 자치구당 작은도서관이 평균 35관 있으며 전담사서 역할과 업무상 작은도서관 방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는 교통비 지원 필요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조치 ※ 채용, 계약, 복무·휴일·보수·수당·연차수당, 기타 사항은「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자치구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의거하고 그 밖에 사항은 해당 도서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추진 ※ 자치구 및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전담사서에 대한 세부규정(급여일, 주말근무 등)이 다를 수 있음 󰏚 전담사서 역할  전담사서 역할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서울시 주관 ‘작은도서관 현장평가와 연계하여 자치구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결과자료 작성 - 작은도서관 운영 및 업무 지원 · 장서관리, 운영 컨설팅, 교육, 독서모임 운영, 컨설팅 등 · 자치구 실정과 도서관 유형에 맞는 매뉴얼 작성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 공공도서관의 축적된 자원을 작은도서관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지역내 작은도서관 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순회사서와 차별된 업무 추진 【 전담사서 · 순회사서 역할 비교 】 구 분 전담사서 순회사서 지 원 기 관 -서울시 서울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위탁) 배 치 인 원 -자치구당 1명 -자치구당 1명~4명 배 치 기 관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순회사서사업 신청 공공도서관 근 무 장 소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상주근무 -작은도서관 순회근무 지원대상 관수 -자치구내 작은도서관 전반 -순회사서 1인당 3~5관 역 할 -자치구내 전체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결과 보고자료 작성 -실태기반으로 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자치구 실정과 도서관 유형에 맞는 매뉴얼 작성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 교육 등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및 업무지원, 컨설팅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매주 3~5개관 순회하면서 개개도서관의 운영 및 업무 지원 (현장 중심 지원) · 장서관리, 정리,열람/대출 ·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전담사서 배치 기관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는 자치구 대표도서관 배치·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다른 공공도서관 배치도 가능 - 전담사서 선발, 채용, 관리, 활용 등은 전담사서 배치 대표(공공)도서관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 ※ 사업비 집행·정산 지침은 보조금 교부시 통보 예정  자치구-대표도서관-전담사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자치구 담당자, 대표(공공)도서관 담당자, 전담사서 간 정기적 모임 개최 등 의견 상달 통로 구축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원활히 사업 추진 (전담사서에게 모두 떠맡기거나, 전담사서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 금지)  전담사서의 고유업무 외 사역 금지 -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 외 업무(공공도서관 자료실 근무 등) 부과시 사업비 환수 - 전담사서 면담·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적발시, 사업비 환수하고 향후 사업에서 배제 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업무 환경 제공 -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지정PC 및 전화배치 - 작은도서관 자리지킴 업무 금지 - 전담사서 면담·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적발시, 사업비 환수하고 향후 사업에서 배제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자치구 부서와 대표(공공)도서관이 주도하여 전담사서와 함께 계획 수립 - ’16년 관계 맺은 지역 공사립 작은도서관협의회 등 네트워크,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와 논의하고 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17. 1. 23  사업계획서 검토 (시) : ’17. 1. 24 ~ 1. 31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도서관 및 자치구→시): ’17. 2. 1 ~ 2. 6 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17. 2. 6 ~ 2. 10  보조금 교부 : ’17. 2. 15  사업 시행 : ’17. 2. 15 ~ 붙 임 : 1. 자치구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자료 1부 2.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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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7.1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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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51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임 (02-2133-0228) 관리번호 D00000286396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작은도서관지원 > 작은도서관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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