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안내(대부계약의 연장 및 계약서 작성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안내(대부계약의 연장 및 계약서 작성 관련) 1.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1741(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2호, 2016.3.3., 이하 “대부업법”) 부칙 제4조에서 기존 대부계약의 “연장”의 경우에도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연장”의 의미 및 계약 연장시 대부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이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안내하오니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융위원회 공문 일체(압축파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영 민생대책팀장 이규호 민생경제과장 전결 01/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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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안내(대부계약의 연장 및 계약서 작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136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5403) 관리번호 D000002862801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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