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태양광 발전시설) 우리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간에 대해 공유재산사용료(시유재산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 유상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나. 부과금액 : 금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산출내역 : 30kw(설치용량) × 20,000원/kw(사용요율) 라.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마. 대상기간 : 2017. 1. 1.~2017. 12. 31.(1년) 바. 납부기한 : 부과일+15일 사. 납 부 자 - 상 호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 : 최회균) - 법인번호 : ************** 아.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 대부(사용허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신재민 여성일자리팀장 김성태 여성정책담당관 01/03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0831540
2021101219495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29
D000002862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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