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정법위반에 대하여(4회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정법위반에 대하여(4회문의)] 박규협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강동구 고덕3단지(아)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1) 총회결의(조합원 동의)없이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차입한 차입금(위법한 차입금)을 고덕3단지(아)재건축조합 조합정관 제33조, 제10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하는 사유는? 답) 재생협력과-19406호(2016.12.23.), 18661호(2016.12.12.), 13501호(2015.11.05.), 13021호(2015.10.27.)로 갈음합니다. 문2) 총회사전결의(조합원 동의)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임원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엄중경고한 사유는? 답) 재생협력과-18661(2016.12.12.), 65325호(2016.5.9.)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내용은 수차례에 걸쳐 이미 답변 드렸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경우, 민원처리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별도 회신 없이 “내부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추운 날씨에 감기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허동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232 /전송 2133-0758 / hd06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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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정법위반에 대하여(4회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9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동 (2133-7232) 관리번호 D0000028623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