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문화재 경비인력 기본급 산정기준 변경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문화재 경비인력 기본급 산정기준 변경 1. 문화재청 안전기준과-6128(2016.11.4.)호와 관련입니다. 2.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 확정 기본급 단가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변경되어, 우리시 문화재경비인력 주간 및 야간 근무 단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 하고자 합니다. < 변경 내역 >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문화재청 시급 6,030원/1시간 6,470원/1시간 ‘17년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사업지침(문화재청) 문화재청 일급 48,240원(100%) 6,030원 x 8시간 51,760원(100%) 6,470원 x 8시간 서울시 주간 단가 49,000원 52,000원 최저임금법 제6조 ①항 서울시 야간 단가 74,000원 78,000원 근로기준법 제56조 ※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 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 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 부 : 1. 문화재청 2017년 문화재 안저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1부. 2. 최저임금법 및 근로 기준법 조문 각 1부. 끝 . 주무관 이태희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오천석 역사문화재과장 01/03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2 ( ) 접수 ( ) 우 10073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덕수궁길 15 서소문청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2633 / flxogm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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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hwp

    비공개 문서

  • 최저임금법.pdf

    비공개 문서

  • 근로기준법.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문화재 경비인력 기본급 산정기준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2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희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2862186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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