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회신(20161227000578호)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회신(20161227000578호) 〇 ***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님께서 서울시 응답소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〇 질문 1. 모든 서류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몇년인지와 방염필증 재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답변 : 모든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방염관련 기록물은 2010년 5월 4일 이전 기록물은 3년 보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0년 5월 5일 이후 기록물은 준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당시 관할 소방서에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서가 보존기간내에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〇 질문 2. ** 전 소방검사를 통과 후 **하였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 답변 1. 선처리 방염제품의 경우 :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 확인은 방염물품에 부착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또는 방염물품 구매시 제공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답변 2. 후처리 방염제품의 경우 : 합판이나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고 관할 소방서에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발급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부착되어 있는 확인표시나 사용된 도료라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방검사시 상기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방염필증(방염성적서)등을 제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한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553-224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경표 예방팀장 주종옥 예방과장 01/02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4112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2247 /전송 02-2052-0177 / dog0524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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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회신(20161227000578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124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표 (02-553-2247) 관리번호 D0000028612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