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난문화재 알림 및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난문화재 알림 및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안전기준과-7243(2016.12.27.)호와 안전기준과-7253(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 위 대호로 도난문화재의 회수 협조를 우리 시에 요청하여 귀 기관들에도 알려드리니 동 도난문화재들이 불법적 거래나 국외 밀반출 대상이 되지 않고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난문화재 개요 연번 명칭 수량 규격(cm) 시대 도난장소 도난일자 소유자 (관리자) 비고 1 만우정 현판(경북 문화재자료 37호) 및 서책(경북 문화재자료 52호)등 현판 1매 서책 등 200점 - 조선 경북 안동시 임하면 1977년 5월 류성호 2 국새 및 어보 국새(29과) 어보(47과) - 조선 - - - - 나. 협조요청사항 기관명 협조사항 비고 자치구 ○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관할 문화재매매업자 및 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관 등에 전파 요청 ○ 관내 문화재 대랑 소장가에 대한 도난 예방 교육 ○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대책 마련 시행 및 도난·도굴 발생시 신속 보고 - 시 관할 박물관·전시관 등 ○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문화재 구입시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을 위한 출처 확인 및 불법사항 신고 - 다. 참고사항 1)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문화재는 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 2) 동법 제92조 제2항에 의거 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문화재의 효용을 해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는 2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 도난문화재 자료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역사박물관장(유물관리과장),한성백제박물관(유물과학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박물관장),서구1-25 주무관 한기민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역사문화재과장 01/02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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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동시+임하면+만우정현판+도난자료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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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도난 국새 및 어보 목록_8980.tm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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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난문화재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1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286111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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