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사용 위임 시유재산 자기계약 승인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사용 위임 시유재산 자기계약 승인 통보 1. 강서구 재무과-37(2017.01.0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대부(사용)중인 위임 시유재산의 대부(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자기계약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하오니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공유재산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대상 : 가양동 180-1 등 10필지 - 자치구 사용 세부 재산현황 : 별도 붙임 나. 승인사항 - 대부(사용)료 : 무상 - 대부(사용)기간 : 2017. 1. 1. ~ 별도 통보일까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시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추후 심의 후 결과 통보(2017.3월) 예정. 붙임 : 자기계약 승인 재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1/02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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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용 위임 시유재산 자기계약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2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28608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