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고발) 민원에 대한 답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고발) 민원에 대한 답변 알림 ****께서는 노원구 **********의 전 입주자대표회의의가 동별대표자 간 권력다툼으로 직원 급여 및 공사비가 이중 지출되었으며, 재건축 등 각종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요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서면동의와 감사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우리시 또는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명령, 처분권한이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할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우리시에 감사요청을 하더라도 관할 구청과 일정, 장소 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감사요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여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노원구청의 합동감사 실시 여부는 구청에서 요청 할 시 실태조사 업무 진행사항 및 그간 접수된 민원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진정(고발) 민원에 대한 답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1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286102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