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경유) 제목 소송 비용 변제 요구 1.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법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16두30125(2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43799, 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606)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및 2016. 12. 12.자 서울행정법원 2016아1715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과 관련입니다.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2,247,920원의 변제를 요구하니 2017. 1. 25.까지 붙임 납부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1.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사본 1부. 2. 납부고지서 1부(전자 고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섭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30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4 /전송 02-2133-0722 / cisalp@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29826
2021101219475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752
D00000285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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