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no.50547) 1. 평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추진위원에서 민원제기하신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5구역 정비구역해제 신청시 타인이 임의로 대리하여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을 한 해제동의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3. 정비구역 해제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며, 타인이 임의로 대리하여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였다면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4. 우리시에서는 민원사항을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성북구(주거정비과)에 검토하여 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12/30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8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0829696
20211012194751
본청
주거사업과-15807
D000002859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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