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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추진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814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서은성 장정호 12/30 김장수 협조 2016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추진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16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추진결과 보고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추진결과 포럼(사례발표․토론)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정리하여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6.10.27.(목)~10.28.(금) [1박 2일] □ 장 소 :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경기 용인시 처인구 봉무로153번길 79] □ 참석인원 : 119명 [ 市·자치구·코디네이터 등 정비사업 협력그룹 ] ○ 서 울 시 : 42명 [ 재생협력과(29) ‧ 주거사업과(13) ] ○ 자 치 구 : 41명 [ 정비구역 담당 부서장, 팀장, 주무관 ] * 강동(1)․강북(3)․강서(2)․광진(3)․노원(3)․도봉(1)․동대문(4)․동작(1)․마포(3)․서대문(3)․성동(2)․성북(4)․송파(3)․양천(1)․용산(1)․은평(3)․종로(2)․중구(1) ○ 외 부 : 36명 [ 코디네이터, 주거사업협력센터 운영위원 등 ] Ⅱ 주 요 내 용 □ 정비사업 정책비젼 공유 및 정책공감·교류협력을 위한 Forum 운영 ○ 포럼의제 : 정비구역 갈등조정과 사전협의체 실행방안 ○ 운영일시 : 2016.10.27.(목) 16:00~18:30 ○ 운영방식 : 강의․토론․토의 [퍼실리테이션] - 이주․철거단계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총괄팀장] - 이주․철거단계 사전협의체 운영사례 [면목3구역․마포로6구역] - 이주․철거단계 종합토론 ○ 운영인원 : 시․구 공무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 □ 정비사업 협력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공감․화합의 어울림 한마당 운영 Ⅲ 세부추진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27 (목) 1일차 12:50~13:20 50 [이 동] 서울~호암미술관 [46km] 12:30 출발준비 13:30~15:00 90 [관 람] 호암 미술관(희원·전시실) 해설 프로그램 및 자유관람 15:10~15:50 40 [이 동] 호암미술관~숙소 [30km]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15:50~16:00 10 [정 리] 숙소 도착 및 행사장 이동 아르모니 1 16:00~16:10 10 [인사말씀] 주거사업기획관 개회사 16:10~16:40 30 [강의·토론]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총괄팀장 16:40~17:10 30 [사례발표·토론] 이주·철거단계 갈등조정과 사전협의체 운영 재생협력과 조합운영전략팀 주거사업협력센터 17:10~18:30 80 [강의·토론] 갈등조정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 등 퍼실리테이터 18:30~19:30 60 [만 찬 및 간담회] 19:30~22:00 60 [소통·공감·화합의 시간] 전문 MC, 퓨전국악 “아리온” 공연 등 전문 MC[MC 이슈] 10.28 (금) 2일차 06:00~09:00 90 [사우나 및 아침식사] 09:30~09:50 30 [퇴 실] 인원점검 및 퇴실 09:50~10:30 40 [이 동] 숙소~한국민속촌 10:40~13:00 140 [관 람] 한국민속촌 공연 및 시설 자유관람 13:00~14:20 80 [오 찬] 용인 맛집 [ 산 뜨 락 ] 단체식사 14:30~15:30 60 [이 동] 용인~서울시청 광장 Ⅳ 포럼 운영결과 □ 세부운영 프로그램 구 분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강의․토론 16:10~16:40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 윤 옥 광 주거사업총괄팀장 ] 강의․토론 16:40~17:10 사례발표 : 이주 철거단계 사전협의체 운영 (면목3구역과 마포로6구역 사례 중심으로) [ 박 지 호 갈등조정코디네이터 ] [총 괄] 박 수 선 · [보 조] 박 지 호 김 홍 섭 이 경 순 박 찬 권 [ 갈 등 조 정 코디네이터 ] 인사 나누기 17:10~17:20 참가자 인사 및 토의 규칙 나누기 - 인사 소개 : 이름, 근무처, - 주요 업무, 내가 일하면서 기꺼이 하는 일 한 가지 토 의 Ⅰ (문제나누기) 17:20~17:55 강의, 사례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 정책 실행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현재 업무상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 17:55~18:05 전체 의견나눔 토 의 Ⅱ (전략만들기) 18:05~18:20 강제철거를 예방하고, 안전하며 만족도 높은 정비사업 관리방안 ① 내가 할 수 있는 일 ② 지원이 필요한 일 ③ 서울시·자치구·코디네이터에게 각자 요청하고 싶은 사항 토의 마무리 18:20~18:30 전체 의견나눔, 마무리 󰏚 주체별 역할 ○ 포럼운영 총괄 : 박수선(갈등조정 코디네이터) ○ 포럼지원(테이블 퍼실리테이터) : 김홍섭(갈등조정 코디네이터)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3) : 박지호, 박찬권, 이경순 - 재생협력과(9) : 박진일, 정동훈, 김혜연, 한인식, 백건호 오종규, 김정환, 안준영, 조은경 ○ 아이디어 발굴 및 토의 : 전체 참여자 󰏚 토 의1 [문제나누기] ⇒ 이주철거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전 협의체 실행 과정상의 어려움 ○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21.4%) - 당사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하고 있으며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협의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임. - 사전협의체 참여 대상자․대표자 선정 및 논의안건 설정범위(이주시기․보상 등)설정의 어려움 ○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기제 필요(20.5%) - 재개발의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평가로 인하여 현 시세가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감정평가결과의 적정여부 등 검증의 어려움 - 평가시점이 사업시행인가단계로 사업지연시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족 증폭 - 다가구주택(임대수입), 영업권 등에 대한 산정 불가 - 종전자산 감정평가시 사전통지가 필요함 ○ 이해당사자간 인식 차이(15.4%) : (조합은)주고 (미이주자는)받는 관계로 인식 - 현행 협의과정에서는 조합측은 비용 지출하는 주체이고 미이주자는 보상받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조합은 협의과정 자체를 비용증가 및 사업지연 등에 따른 사업성 감소로 인식하게 되며, - 미이주자는 주거권, 인권, 보상금 증액 등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협의과정상 수평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 초래 ○ 대책세입자와 비대책세입자에 대한 형평성(15.4%) - 쪽방 거주 등 절대 빈곤자에 대한 공공의 법적대책 마련 필요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이 너무 높아 적용에 어려움) - 대책세입자에만 과도한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문제로 인해 비대책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전세대 열람이 어려워 사전대책 수립에 어려움. ○ 시기 상의 문제(9.4%) - 퇴거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미비로 인하여 이주시기 지연 -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협의하는 경우 예산 확보문제 발생 - 이주대책을 추가로 수립하는 경우 이주지연으로 인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 외부세력의 유입 등으로 인한 협의의 난항(7.7%) - 철거민 단체 등 구성원 간 연대를 통해 대안없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하여 협의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 - 지침 미비로 인해 종교시설 등에서 과도한 요구하는 경우 협의의 어려움 발생 ○ 무리한 구역 지정(4.3%) - 정비구역 정형화 등으로 인해 활성화된 가로·시장 등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주민갈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의 경우 이주대책을 추가로 강구하면서 비용의 증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인력의 부재(4.3%) - 중립적인 협의체 운영, 정보제공 등을 위한 어려움이 있어 협의체 운영시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전문가 파견 필요 - 이주철거단계의 법적절차·쟁점·이주시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인력 필요 ○ 이주 철거과정에서의 안전문제(1.2%) - 미이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 소음과 분진발생 및 안전상의 문제 대두 󰏚 토 의2 [전략만들기] ⇒ 강제철거예방 및 만족도 높은 정비사업 관리방안 ○ 강제철거 예방대책에 대한 법제화 - 법제화 되기 전 실무운영을 위한 업무협조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 이주철거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사전협의체 위상 및 활동범위의 법제화 - 사전협의체 운영기준 마련(사업시행인가 전 세입자 이주대책 신청시 사전협의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마련)하고 조합정관에 반영 - 사전협의체 운영시 협의가능한 컨텐츠 개발 및 운영사례 발굴을 통한 표준운영절차 마련, 사전협의체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필요 - 강제철거 없는 협의이주구역에 대한 인센티브(포상금 등) 재정 지원방안 마련 - 협의에 의한 철거 및 이주지연에 따른 보상액 산정 및 지원방안 마련 - 강제집행 시 시·구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시 보상금액 조정, 중재안 마련 등 법적효력 마련 - 기반시설 설치비용, 세입자 이주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마련 - 비대책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개선 - 악성 세입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도시정비법 제40조의 2(용적률에 관한 특례) 개정안 마련 ○ 공공지원제도의 개선 - 도시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지역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활성화된 상가 등은 존치 또는 제척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비사업 관련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영향평가제도 마련 - 성실한 협의 등 미진행 시 도정법 상 활용 가능한 벌칙규정 강화 - 조합장 및 임원 등 전문가 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이주철거단계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안내 - 이주철거단계의 다양한 사례 청취 및 전파(공유) ○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전문가 파견 - 갈등조정 및 중재에 따른 절차 및 법적 제도 마련 - 정비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코디네이터 활동상황 홍보 ○ 이주 철거단계 모니터링 시행 -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담당 코디네이터 전담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지침 등에 대한 현안 공유 - 자치구 및 코디네이터 활동상황 모니터링 및 활동결과보고, 제도개선, 대응방안 마련, 자치구 모범사례 의견청취 및 전달 ○ 이주·철거단계에 대한 교육 - 정비사업 법·제도의 이해, 코디네이터 갈등조정사례 및 코디네이터의 역할 등 ○ 감정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 종전 감정평가의 저평가에 따른 갈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 선정의 공정성, 검증제도 마련, 감정평가사의 사전협의체 참여 의무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주대책 개선 ○ 기타사항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및 공지 등을 활용한 소통 창구화 Ⅴ 행 정 사 항 □ 제도개선사항 ○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법제화 :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조례 : ’17. 1. 5.字 시행 ○ 사전협의체 구성시 전문가 파견, 조정 및 중재 : ’17년 시행 ○ 이주철거단계 정비구역 갈등조정코디네이터 파견 - 자치구 요청 및 자체판단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인가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요청 의무화[김현아 의원 등 10인 발의] - 현행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의 임의규정 삭제 -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타당성 검증 ○ 사전협의체 구성·운영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근거 도정조례에 반영 [예정] □ 기타 포럼 진행시 논의된 의제 등은 추후 정책의제로 개발 ○ 공공지원제도 개선(상가 존치 또는 제척) ○ 이주철거단계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안내 ○ 이주철거단계 모니터링 및 교육 실시 ○ 감정평가 제도개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주대책 개선 □ 워크숍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 5시간 ○ 시는 재생협력과에서 일괄 등록 ○ 자치구 개별 통보 : 41명 따로붙임 2016.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참석자 명부 1부. 끝. 분 류 내 용 빈도 비율 사전협의체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대상자, 대표자 선정 문제 사전협의체 안건의 범위(보상 등) 서울시 지침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참여 25 21.4 감정평가의 적정성 검증기제 필요 재개발의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감정평가로 시세반영 미비 감정평가, 시세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비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검증의 어려움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등 무형재산 반영의 어려움, 권리금의 문제 다가구 임대수입 산정 불가 보상평가 시 조합/시공사만 부담하는 불공정성 분양신청 시 종전감정평가 미통지 24 20.5 이해당사자간 인식의 차이 협의 시 수평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조합은 협의과정을 비용지출, 시기지연으로, 이주자는 주거권, 인권, 보상증액 등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단순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인식 18 15.4 대책세입자와 비대책세입자에 대한 형평성 쪽방 등 절대 빈곤자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 미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의 완화 등) 대책세입자와 비대책세입자 간 형평성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하여 전세대 열람이 어려워 사전조사의 어려움 18 15.4 시기 상의 문제점 관리처분인가~착공시기에 협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 퇴거시기 등에 대한 사전고지 미비 추가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의 어려움(이주기간 지연 등) 관리처분인가 등 예산확보문제 11 9.4 외부세력의 유입으로 인한 협의 난항 철거민 단체 등 구성원 간 연대를 통한 조직적 방해, 일방적 주장 반복, 보상금 수령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종교시설 등에 대한 대응지침 미비 9 7.7 무리한 구역 지정 정비구역 정형화 등을 사유로 활성화된 상가, 시장, 종교단체 등이 구역 내 포함되어 갈등 유발 5 4.3 전문인력 부재 정보제공, 상담, 갈등조정 및 중재자 미비 코디네이터 역할의 명료화 5 4.3 이주 철거과정의 안전문제 철거단계에서 미이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철거 시 소음, 분진발생 등의 문제 발생 이주완료 후 철거 시 철거지연문제 발생 2 1.2 계 117 100 □ 붙임 1. 이주철거단계의 갈등 및 실행과정상 어려움 □ 붙임 2. 워크숍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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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비사업 정책공감 워크숍 추진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814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7209) 관리번호 D0000028597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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