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공릉배수지(3,4지) 내부방식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418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최용진 이계환 12/30 박철규 협 조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공릉배수지(3,4지) 내부방식공사] 2016. 12. 북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공릉배수지(3,4지) 내부방식공사’ 시공사에서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의 직접 시공비율 및 제출일의 적정성 및 하도급 변경계약 승인신청서의 관련규정 적합성, 하도급율 및 제출일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일건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공릉배수지(3,4지)내부방식공사 ○ 공사 개요 : 방수방식 및 표면처리 등(32,758㎡) ○ 공사 기간 : 2016.08.24. ~ 2016.12.30. ○ 계약 금액 : ************** ○ 계약상대자 : **************** 󰏚 직접시공계획서 검토기준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3호(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도급금액 ************** 적 정 당초 직접시공액 ************** 변경 직접시공액 ************ 당초 비율 ****** 변경 비율 ******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제출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5항: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 변경계약일 : 2016. 12. 29 변경통보일 : 2016. 12. 29 (급수운영과-29345호 접수) 적 정 󰏚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 (원)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계약일 하도급액(원) 구조물공 외 *********** ****** ***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성동-98-03-01 ‘16.12.29 *********** ****** 󰏚 하도급계약 검토기준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성동-98-03-01 적 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적 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일 후 30일 이내) 변경 계약일 - 2016년 12월 29일 적 정 변경 통보일 - 2016년 12월 29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등) 변경 지급보증서 제출확인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82%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의1항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변경 하도급대상금액 *********** 적 정 변경 하도급액 *********** 변경 하도급율 ****** 󰏚 종합 검토의견 ○ 본 하도급 변경계약은 원도급자인 **************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공릉배수지(4지)내부방식공사 중 항균 PE시트라이닝 시공부분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적정하며, ○ 하도급 변경계약승인 요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직접시공액도 법정 최저기준 이상으로 적정하며, 하도급율도 심사대상기준(82% 미만시 심사대상) 이상으로 적정하게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고, ○ 또한 “하도급 대금의 변경 지급보증서” 가 제출되어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하며, 기타 제반 하도급 변경계약 관련서류도 적정함. 󰏚 조치의견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계약 승인신청서에 대한 제반 관련서류 검토결과 적정 하기에 하도급 변경계약을 승인코자 하며 결과를 시공사 및 관련부서 등에 통보 코자 함. 붙 임 : 1.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이준엔지니어링) 보고 1부. 2. 하도급 변경계약서 등 관련 서류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47.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하도급 변경계약 승인 검토보고(이준엔지리어링감리).pdf

    비공개 문서

  • 변경직접시공계획 및 변경하도급통보서(공릉배수지34지 내부방식공사).alz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공릉배수지(3,4지) 내부방식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418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진 (02-3146-3342) 관리번호 D00000285997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