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수질오염총량제 제2단계 추진을 위한 - ‘17년 하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678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유동구 정병권 안대희 12/30 권기욱 협 조 담당자 이새봄 - 수질오염총량제 제2단계 추진을 위한 - ‘17년 하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용역 시행계획 2016.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수질오염총량제 제2단계 추진을 위한 - 하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용역 시행계획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시 하천 주요 지점에 대한 수질·유량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기간 : 2021년~2030년)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하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용역」 󰏚 용역기간 : ’17.1. ~ ’17.12.(착수일로부터 11개월) 󰏚 조사지점 : 총 26개 지점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본류 2개소(강동, 가양), 지천 24개소(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 소요예산 : 191,727천원(한강수계관리기금)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한강수질개선,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시설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용역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업체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6-157호, '16. 7.29.)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업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산학단체(※ 관련학과 : 환경공학․환경과학과 등 환경관련학과(책임자 전문분야가 수질 전공이어야 함)) - 최근 7년 이내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하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실적이 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 등록 업체 2 과업내용 󰏚 조사항목 : 수질, 유량 등 총 10개 항목 ❍ 유량,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BOD5, CODMn, T-N, T-P, SS 󰏚 조사주기 : 8일 간격, 용역기간내 총 36회 이상 ❍ 8일 간격 :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요일별 수계 내 수리․수문 및 수질의 변동 반영 ❍ 36회 이상 : 통계적 유의성 확보 󰏚 조사방법 ❍ 유량 조사 - 하천유량은 환경부고시 제2016-65호(2016.4.1.)『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속-면적법(Velocity-Area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 - 조사지점의 수리적 또는 지형적 특성(접근성) 등으로 실측이 곤란한 지점에 대해서는 댐 방류량, 물수지분석 등 간접유량법을 적용 ❍ 수질 조사 - 하천수질의 현장측정, 시료채취․운반․보관 및 시험분석은 환경부고시 제2016-65호(2016.4.1.)『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동 시험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공인된 방법(예: Standard Methods, APHA-AWWA-WEF, 22th Ed., 2012)에 따름 ․ 현장 측정 :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 실험실 분석 : BOD5, CODMn, T-N, T-P, SS 󰏚 과업수행 단계 ❍ 과업착수 : 계약체결 후 즉시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출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 - 용역성과 중간보고 ※ 중간보고 이후 용역 부분준공 및 기성금 지급 ❍ 최종보고 : 계약만료 10일 전 - 용역성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 성과품 제출 : 용역완료 후 10일 이내 3 향후계획 󰏚 ’16.12. : 나라장터 용역발주 사전규격 공개 󰏚 ’17.1. : 재무과 용역발주 의뢰 붙임 1. 하천 모니터링 조사지점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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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하천모니터링 조사지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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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업지시서(하천 모니터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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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산출내역서(서울특별시 하천 수질 유량 모니터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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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제 제2단계 추진을 위한 - ‘17년 하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678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구 (2133-3772) 관리번호 D000002859880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하천오염방지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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