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구역(노인) 지정 관련 현장조사 검토의견 제출 요청 광진구 노인회관 등 4개소 보호구역(노인) 지정 관련, 기본설계(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할경찰서 및 대상 시설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기본설계(안)을 조속히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캐드 2009버전 이하) 가. 대상시설 연번 구분 대 상 주 소 비 고 1 노인 광진구노인회관 광진구 광장로 62 신규 2 구의새마을경로당 광진구 구의강변로3길 39 3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1 4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 붙 임 : 보호구역 기본설계(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손준호 보행안전팀장 이경우 보행자전거과장 03/22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3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civil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28732
20211012152415
본청
보행자전거과-3864
D000002558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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