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 洞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 洞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 1.『2016 동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 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39911(‘16.3.4))과 자치구 및 사업주체 사업설명회(’16.2.29)시 설명한 내용과 관련입니다. 2. 그동안 민간 거점기관(복지관)을 중심으로 추진한 나눔이웃사업을 우리시 ‘찾아가는 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동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첨부한 활성화계획을 참고하여 洞별 나눔이웃 사업주체 사전 수요조사(사업추진洞/사업주체 선정) 결과를 ‘16.3.18(금)일까지 기일지켜 제출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기 간 : ’16. 3월 ~ 12월 ○ 대 상 : 자치구, 동주민센터 ○ 내 용 : 동의 나눔이웃 조직화(동아리) 및 활동 지원 ○ 방 법 : 사업주체 공모방식(자치구), 洞 직접 추진방식(찾복추진동중 사업주체가 없는 동) ­ 사업주체선정 67개소, 洞직접추진 50개동 이상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사업주체(동별 매칭)를 제외하고 선정 ○ 추진절차 사업주체 파악 및 수요조사 ⇒ 사업주체 선정 ⇒ 사업비교부 ⇒ 사업시행 및 실적제출 자치구→서울시 자치구→사업주체 공모 (나눔이웃사업 부서) 시→구(사업주체) 동→자치구→시 동주민센터→조직화 (찾복추진단) 시→구→동 (찾복추진단) ※ 나눔이웃사업은 민주도의 사업으로 자치구, 洞은 대등한 입장에서 동단위 나눔이웃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적극 지원 하고, 추진실적 보고시 형식적인 실적보고 지양(수시 점검 예정) 나. 사업주체 사전 수요조사 ○ 대 상 : 각 자치구별 나눔이웃 미시행동 ­ 구별 관할동의 60% 이상 선정 제출 [(區사업주체선정+洞직접추진+복지재단 거점기관 선정 65개소(120개동 매칭포함)] : 별첨4·5 참조 ○ 결과 제출 : 2016. 3. 18일 까지 ○ 수요조사 제출 양식 계 자치구별 나눔이웃 사업주체 업무담당자 현황 사업주체가 있는동 사업주체가 없는동 (찾동추진282개동 대상) 개소 00동, 00동... 00동,0동... 과, 팀, 홍길동 사) ○○○○-○○○○ 붙임 : 1. 2016년 洞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방식(개요) 1부 2. 2016년 洞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계획 1부 3. 나눔이웃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4. 구별 나눔이웃사업 선정기관 현황(복지재단) 1부 5. 자치구별 나눔이웃 사업주체 선정 및 지원(안) 1부 6. 나눔이웃 위촉장(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서구1-25,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최세영 희망복지기획팀장 김세정 희망복지지원과장 03/10 안찬율 협조자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강재신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임지훈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3 /전송 02-2133-0719 / paul02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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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나눔이웃활성화 사업방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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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6년 동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계획(2016.3.4 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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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나눔이웃 추진실적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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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구별 나눔이웃 사업 선정기관(16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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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치구별 사업주체 선정 및 지원(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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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나눔이웃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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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6 洞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496 생산일자 2016-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세영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2547034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온돌사업추진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