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박물관 시설 대관(사용승인)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7212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문석기 오삼록 나병우 01/06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전시과장 박상빈 총무과장 사창훈 박물관 시설 대관(사용승인) 계획 2016. 12. 서울역사박물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박물관 시설 대관(사용승인) 계획 2017년 박물관 시설 대관(사용승인) 및 대관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관을 통하여 각종 단체 학술강연, 문화행사 등의 장소로 제공하여 박물관 인지도 향상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법규 󰏚 대관료 및 사용료 ○ 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22조(대관료) 󰠚 시설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의 하여 징수한다. 󰠚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경희궁 :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금액은 시설사용의 유형 및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추진경과 ○ 2015년 건물 감정평가액 적용 : 850,000원 (2014.12.10) ○ 2014년 봄·가을 공공요금(냉·난방가스) 사용료 부과 ○ 2013년 역사박물관 시설대관 계획수립 (2013.1.3) ⇨ 대부료의 요율조정 : 기존 1000분의130 → 기존 1000분의150 ○ 경희궁 장소사용료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41조 관련 (2012.4.19 개정)》 ⇨ 1.650㎡미만(1h이내 360,000원),(초과 시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 2012년 역사박물관 시설대관 계획수립 (2011.12.27) ⇨ 2011년 비교 대관료 평균 9.6% 상승(감정평가 2012년 적용) ○ 야간(19시) 시설대관 반일대관료에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2011.4.28) 3 대관(사용승인) 시설현황 시 설 별 층별 면적(㎡) 부대시설 비고 기 획 전시실 계 1,357 ․진열장 50개 (사용료 : 별첨 1) A전시실 1층 925 B전시실 1층 432 강 당 1층 294 ․빔프로젝트 1대, 조명 및 음향시설 로 비 1층 854 학 습 실 1층 164 ․빔프로젝트 2대, 음향시설 중정데크 1층 297 시청각실 2층 144 ․빔프로젝트 1대 야외 광장․전시장 등 - ․광장, 야외전시장, 주변녹지 등 경 희 궁 - ․ 숭정전, 자정전, 태령전 등 ※ 2016년 대관료 : 34,620천원(박물관 105회, 경희궁 10회 유료대관) 4 시설별 대관(사용승인) 계획 󰏚 기획 전시실 ○ 대관 심사 :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 󰠚 대관심의 완료 후 경미한 사항은 관장이 변경 가능 ○ 전시기간 󰠚 준비․전시․철거 포함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강당, 로비, 중정데크, 야외광장, 경희궁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사용예정일 3개월 전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강당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예약문화 정착 및 형평성 고려) 로비, 중정테크, 야외광장, 경희궁 : 방문, FAX 또는 e-mail을 이용 ○ 대관(사용승인)의 결정 : 박물관대관 심의위원회 ※ 박물관 시설대관 업무절차(프로세스) 개선계획(시설과-103621, 2011.8.18) ○ 대관(사용승인) 허가통보 : e-mail 및 허가통지서 ○ 대관료(사용승인) 납부 󰠚 박물관 :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 (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22조) 󰠚 경희궁 :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37조) ○ 대관(사용승인) 기준 󰠚 박물관 개관시간을 기준으로 오전․오후 사용료는 1일대관료의 1/2적용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준 4시간 이내) 󰠚 야외 광장․전시장 등 사용은 기본 500㎡/일 이내로 하고 초과 100㎡/일 마다 기본요금에 10% 추가하여 사용료 산정 󰏚 시청각실, 학습실 : 대관 제외 ○ 제외사유 : 설치목적에 맞게 서울시 자체 행사 및 교육 등에 활용 󰠚 2016년 대관실적 : 14일(환경재단 7일, 예올 7일) 5 대관료(사용료) 산출기준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은 건물 경과년수별 잔존 가치율 적용 ▹ 2017년 단위면적(㎡)당 건물평가액 822,800원 ▹ 2016년 단위면적(㎡)당 건물평가액 836,400원 ※ 박물관 건물의 사용(감정평가)료 평가 : 2014년 12월 ※ 2016년 건물평가(감정평가)액은 건물 경과년수별 잔존 가치율 적용 1-(0.016×경과년수) : 기준년도(가격시점) 2015.1.1 850,000원 ▪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 ▹ 2016년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1,448,000원 ▹ 2015년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1,405,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 ○ 박물관 공동 개최 : 로비전시 심의위원회(외부대관) 결정 󰠚 로비 전시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수도)사용료 부과(약 118원/㎡․일) ․ 조명설치 추가 시 : 국부 조명 전기사용료 부과(약 61원/㎡․일) ※ 로비전시 공공요금, 국부조명 사용료 1년 평균 요금 적용 ○ 봄·가을 공공요금(냉·난방가스) 사용료 부과 󰏚 광장, 중정데크, 로비 장소 사용료 조정 부가가치세별도 구 분 2016년 2017년 초과요금 비 고 기본요금 (4시간이내) 기본요금 (4시간이내) 광 장 1,000㎡ 580,000원 1,000㎡ 60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10% 장소사용 면적 및 요금 중정데크 297㎡ 359,000원 297㎡ 363,000원 로 비 854㎡ 1,073,000원 854㎡ 1,083,000원 ※ 서울광장 기본 사용시간 2시간 기준,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시간 기준임. 6 2017년 시설별 대관료 󰏚 박물관 시설별 대관료 부가가치세별도 시 설 물 층별 면적(㎡) 기 간 2017년대관료 2016년대관료 비 고 기획 전시실 1층 1,357 겨 울 1,716,000 1,706,000 증10,000 여 름 1,703,000 1,685,000 증18,000 봄, 가을 1,657,000 1,634,000 증23,000 강 당 1층 294 겨 울 373,000 369,000 증4,000 여 름 368,000 365,000 증3,000 봄, 가을 357,000 354,000 증3,000 로 비 (장소사용 기본4시간) 1층 854 겨 울 1,268원/㎡․일 1,256원/㎡․일 증12 여 름 1,253원/㎡․일 1,241원/㎡․일 증12 봄, 가을 1,215원/㎡․일 1,203원/㎡․일 증12 중정데크 (장소사용 기본4시간) 1층 297 겨 울 354,000 350,000 증4,000 여 름 363,000 359,000 증4,000 봄, 가을 353,000 350,000 증3,000 학 습 실 1층 164 겨 울 208,000 206,000 대관 제외 여 름 206,000 204,000 봄, 가을 199,000 197,000 시청각실 2층 144 겨 울 153,000 152,000 대관 제외 여 름 150,000 150,000 봄, 가을 145,000 144,000 광 장 (장소사용 기본4시간) - 1,500 공 통 600원/㎡․일 580원/㎡․일 증20 󰏚 경희궁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 ○ 경희궁 사용승인 : 휴관일만 대관,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 시민고객의 관람편의 제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용빈도 최소화) ○ 영화 및 드라마 촬영 󰠚 장소사용료 부과 : 조명장비, 지미짚, 천막, 촬영세트장 등 장소사용이 요구되는 시설규모인 경우 (부가세 별도) 구 분 기본요금(1시간이내) 초과요금 비 고 장소 사용 면적 및 요금 1,650㎡(500평) 36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1조 (‘12.4.19) 1,650㎡ 이상부터 3,300㎡ 미만 720,000원 3,300㎡(1.000평) 이상 1,080,000원 󰠚 시설사용료 부과 : 캠코더 등 이동가능하며 간단한 촬영장비 인 경우 (부가세 별도)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극영화 ․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2시간 이내 20만원 1시간당 5만원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1조 (‘12.4.19) 문화영화․ 드라마이외의 TV 및 VTR 촬영 2시간 이내 10만원 1시간당 3만원 광고 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1시간 이내 2만원 1시간당 1만원 󰠚 제출서류 : 촬영계획서, 안전계획서, 차량 및 장비현황을 사전 제출(협의) ○ 백일장 등 : 장소사용료 부과 7 행 정 사 항 󰏚 대관업무 사무 분장 ○ 총무과 :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기획전시실 대관심사) ○ 시설과 : 시설대관 심의위원회 개최, 대관허가 및 대관시설 관리 - 시설대관 빔프로젝트, 음향 등 장비지원 및 대관료 부과관리 ○ 전시과 : 로비전시 심의위원회 개최, 전시 방법ㆍ내용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로비전시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수도)사용료 부과 󰏚 협조사항 ○ 각 부서 소관장소에서 공익목적 또는 홍보동영상을 촬영할 경우에는 시설과와 사전협의하여 허가승인 붙 임: 1. 2017년 박물관 시설별 대관료 계산 1부. 2. 2017년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계산 1부. 평가지표: 2. 재정자립도 향상노력 3. 예산․회계관리의 합리성 및 예산절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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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시설 대관(사용승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7212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석기 (724-0121) 관리번호 D000002865238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시설대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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