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65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임혜진 박수정 이정수 01/06 고홍석 2017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2017. 1.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1 ~ 12(12개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126개 공공도서관  ‘16년 운영실적 평가대상 123개 도서관  ‘17년 상반기 신규 개관 예정 3개 도서관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 사업예산 : 6,869,000천원 (1관당 평균 54백만원 지원) □ 교부시기 : 1회 일괄 교부 (1월) ※ 자치구 도서관의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연초 교부 요청에 따라 2회 분할 교부에서 1회 일괄 교부로 변경 Ⅲ 추 진 방 향 󰏚 우리시 도서관 정책의 주요 시책 반영  구립공공도서관 중심의 각급 기관 간 협력서비스 지원 강화 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도서관서비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신간도서 구입 감소 보완을 위해 자료구입비 증액 편성 󰏚 보조금 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운영 활성화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보조금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도서관 규모와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등지원  ‘17년 상반기 개관 도서관에 장서 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 Ⅳ 지 원 계 획 󰏚 소요예산 : 6,869,000천원  자료구입비 : 4,817,375천원(지원예산의 70.1%)  일반운영비 : 2,051,625천원(지원예산의 29.9%) 󰏚 지원기준  123개 운영실적 평가대상 도서관 : 차등지원 - 도서관 예산 확보액에 자치구 재정력지수별 표준지원비율을 적용 - 도서관 규모(연면적)에 따라 차등 반영 - 도서관 운영실적(전전년도 10월~전년도 9월)에 따라 차등 반영 ※ 단, 연 1회 교부 변경실시 첫해(2017년)에 한하여 1월~9월 실적 반영  ‘17년 상반기 신규 개관 예정 도서관 : 자료구입비만 균등지원 - 1관 당 10,000천원 교부 - ‘17년 6월말에 지원예정(개관일이 미뤄질 경우 다음연도에 지원)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도서관수 소요예산 금회교부액 교부예정액 계 126 6,869,000 6,839,000 30,000 운영평가 도서관 자료구입비 123 4,787,375 4,787,375 0 일반운영비 2,051,625 2,051,625 0 신규개관 도서관 자료구입비 3 30,000 0 30,000 Ⅴ 세부 지원계획 󰏚 평가항목별 배분내역 (단위 : 원) 구 분 평가항목 배분비율 지원금액 척도 배점당 지원액 계 100.0% 6,839,000,000 55 18,782,354 1 예산확보액 20.0% 1,367,800,000 - - 2 건물연면적 37.0% 2,530,430,000 6 8,162,677 3 정규사서수 10.0% 683,900,000 6 1,705,486 4 연간증서수 4.0% 273,560,000 6 1,005,735 5 연간대출권수 10.0% 683,900,000 6 3,066,816 6 책나래서비스 2.5% 170,975,000 7 1,499,781 7 독서문화프로그램 10.0% 683,900,000 14 595,213 8 자료실개관일수 4.0% 273,560,000 5 2,242,295 9 지역서점구매비율 2.5% 170,975,000 5 504,351 ※ 책나래서비스란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한 도서를 거주지에 무료배달 해주는 서비스 󰏚 세부 항목별 배분방법  자치구 도서관예산 확보액에 자치구 재정력지수별 표준지원비율 적용 재정력지수 50% 미만 50 ~70% 미만 70~100%미만 100~200%미만 표준지원비율 70% 60% 50% 30% 지자체 현황 (도서관수) 강북(6),노원(5) 도봉(6),성북(8),중랑(3) 강동(4),강서(8),관악(5), 광진(4),구로(7),금천(4), 동대문(5),동작(4),마포(2),서대문(3)성동(6),양천(6), 은평(6) 서초(2),송파(8) 영등포(4),용산(1) 중구(3),종로(2) 강남(9) ※ ‘15년 대비 마포구, 중랑구 변동 - 재정력지수 감소에 따라 표준지원비율 상승 ※ 배분 산식 도서관별 배분금액 = ‘16년 평가대상 도서관 지원예산 × 20%(지원비율) × [(도서관 예산 × 재정력지수에 따른 표준지원비율) / {(도서관 예산 × 재정력지수에 따른 표준지원비율)의 123개 도서관 예산액 합계}] 예시) 강남구 00도서관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금액 1,788,122원 = 6,839,000,000 × 20% × [(154,015,450 × 30%) / 35,343,640,351]  도서관 규모(연면적)에 따른 차등지원 (단위 : 원) 구 분 연면적(㎡) 도서관수 1개 관당 평균지원액 규 모 별 지원총액 계 123 2,530,429,991 1 264~500 미만 38 8,162,677 310,181,726 2 500~1,000 미만 34 16,325,355 555,062,070 3 1,000~2,000 미만 23 24,488,032 563,224,736 4 2,000~3,000 미만 13 32,650,710 424,459,230 5 3,000~5,000 미만 7 40,813,387 285,693,709 6 5,000 이상 8 48,976,065 391,808,520  전년도 도서관 운영실적 반영 - 정규사서수(10%), 연간대출권수(10%), 연간증서수(4%), 독서문 화프로그램 운영실적(10%), 책나래서비스 시행 및 제공실적 (2.5%), 자료실 개관일수(4%), 지역서점 구입비율(2.5%)에 비례하여 배분 ※ 상세내역은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Ⅵ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 공공도서관 기준 준수 - 도서관법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각종 법령 준수 철저 - 소속 자치구의 도서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평가 실시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미가입한 도서관은 미비한 기준을 보완하여 가입 요청(매년 9월말 기준으로 1년 유예기간 이후 보완이 어려울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원) - 공공도서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일부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명칭 을 쓰고 있어 관종구분에 혼선이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갖춘 공공도 서관일 경우 그에 맞는 명칭 사용 권장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 간 협조체계 구축 -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관종별 도 서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계 프로그램 실시, 협력망 구축 등 협력 방안 마련 요청  공공도서관의 조기 집행 협조 요청 - 공공도서관의 연초 교부 요청에 따라 연 1회 일괄 교부로 변경하였 으므로 자치구 임의의 분할 교부, 월별 교부 금지 Ⅶ 향후계획  ’17. 1월 123개관 시비보조금 교부  ’17. 6월 상반기 신규개관 도서관 대상 시비보조금 교부  ’17. 8~10월 현장점검 및 ‘17년 실적 평가  ’17. 10월 ’18년 예산 임시통보  ’18. 1월 ’17년 보조금 정산 및 ’18년 보조금 교부 붙임 : 1. 도서관별, 자치구별 배분내역 1부.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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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65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진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2865462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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