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추가 제출***** 1. 서울시 토지관리과-24896(2016.12.08.)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와 관련으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따로붙임과 같이 추가 제출(별송)합니다. 가. 사 업 명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이의 신청자 : ***(2016.10.28.자 수용재결자) 다.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미래새한, 온누리감정, 하나감정, 지우감정, 가람감정평가법인 - 우리위원회 : 태백감정, 동인감정평가법인 라. 사업시행자 : 조합(02-980-5809) 마. 따라붙임 자료는 기발송 한 자료로 갈음 함 따로붙임 1. 이의신청자 현황 1부(연번 348). 2. 이의신청서 및 송달증명서 1부. 2. 재결서 사본 1부.(기발송) 3. 심의관련자료(재결심의서) 1부.(기발송) 4.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기발송) 5. 감정평가서 2부.(기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0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6)
10826592
20211012195413
본청
토지관리과-599
D00000286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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