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재사용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재사용 신고 1.「의료법」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1항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신고) 제1항에 따라 우리병원 치과 공사가 완료예정(2017.1.10.)에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재사용 신고 대상장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가. 재사용 신고 대상장치 번호 장비 명칭 형식 / 모델명 제조번호 비 고 1 치과진단용 엑스선장치 (파노라마) DP-90-P / PCH-2500 047-2743 장비검사 예정 (1.10) 2 치과진단용 엑스선장치 (구내일반) D-60-P / MAX-GLS 5930 장비검사 예정 (1.10) 나. 사용개시일 : 2017. 1.11. (수) ~ (장비 사용은 장치검사 및 방어시설 검사 완료 후 사용가능) 첨부문서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서 2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설치검사 성적서 2부(따로붙임). 끝. 주무관 조진용 영상의학팀장 주무학 영상의학과장 代주무학 진료부장 01/06 代박신애 협조자 시행 진료부-282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458 /전송 02)383-9559 / jy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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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재사용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282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용 (02)3156-3458) 관리번호 D00000286546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의료장비관리 > 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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