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잠실아파트지구(고밀)내 진주아파트(4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84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문근 박우성 김장수 01/06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2017. 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1. 안 건 명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심의 2. 상 정 안 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조서 구 분 신 청 내 용 변경전 변경후 구역명칭 *********************** 위 치 ******************** 구역면적 ************** ************** 토지 이용 계획 계 ************* ************* 획지 주택용지 ************* ************* 주구중심 *********** *********** 정비기반시설 *********** ****************** ****************** *********** ****************** ****************** 건축 계획 용 도 ******* ********* ******* ********* 건폐율 ********* ********* ********* ********* 기준용적률 ********** ********** ********** ********** 계획용적률 *- ** ********** * 상한용적률 *- ** ********** * 층 수 ********* ******** ********* ******** 용도지역계획 *********************** ************************* *********************** ************************* 3. 상정 사유 ○ ******************************************************************************************************* 개최하고 동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는 사항임. ※ 「경관법」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포함 붙임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심의(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잠실아파트지구(고밀)내 진주아파트(4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84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286527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