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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을 위한 T/F팀 2차 회의 계획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34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권학선 안재찬 01/06 김복순 협 조 미생물검사과장 차영섭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을 위한 T/F팀 2차 회의 계획 2017. 1.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을 위한 T/F팀 2차 회의 계획 10년 이상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한 수질검사 수수료(법정항목 및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의 현행화를 위한 T/F팀 2차회의를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방안 세미나 결과보고 (신물질분석과-1246, 2016.8.31.)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 계획 보고 (신물질분석과-1556, 2016.11.4.) Ⅱ T/F팀 회의 개요 □ 추진 방향 ○ 시험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 세부 분석과정 조사 및 시험수수료 산정 기준 제시 ○ 산정기준에 따른 시험수수료 개선(안) 제시 □ 2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17.1.6.(금) 16:30~17:30 ○ 장 소 : 아리수탐구교실 (본관3층) ○ 참석자 : 수질분석부장, 신물질분석과장, T/F 팀원 전체 ○ 회의내용 - T/F팀 세부 추진 절차 - 항목별 시험절차(SOP) 개정 및 흐름도(Flow chart) 작성방법 소개 - 시험수수료 원가 분석 방법 세부 설명 Ⅲ 기대효과 ○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합리적 수질검사 수수료 산정 방향 제시 붙임 : 1. T/F팀 추진전략 및 체계 1부. 2. T/F팀 추진일정 및 구성원 1부. 끝. (붙임 1) T/F팀 추진전략 및 체계 예비조사 계획 수립 과업별 업무 시험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사례 조사) 시험수수료 원가 요인별 산정기준 제시 현행 시험항목별 세부 측정분석과정 조사 및 검증 최종 방안 제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법정항목 개정 건의 표준 원가 산출 기준에 의거 시험수수료 원가 분석 현실적인 시험수수료(안) 및 산출 프로그램 제시 협력 회의 시험수수료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관련부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 (붙임 2) T/F팀 추진절차 및 일정 ○ 세부추진 절차 타 기관 및 수수료 관련규정 조사 (~1/17) ․분석 흐름도 작성 ․SOP 절차서 수정 (~1/31)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 작성 (~2/6)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조사 (~2/24) 시험 검사 시간 기준설정 (~3/3) 항목별 시험 검사 시간 입력 (~3/10) 장비단가 기준표 작성 (~3/17) 노임단가 기준표 작성 (~3/24) 중간 보고 (내부 결재) (~4/7) 자문회의 (내·외부) (4월중) 최종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 보고 (5월중) 수도조례 개정안 본부에 건의 (5월말) 수도조례 개정 (본부 수질과 진행) (7월~12월) 환경부 건의 (7월중) ○ T/F 팀 구성 - 총 괄 : 수질분석부장 - T/F팀장: 신물질분석과장 (간사 : 권학선) - T/F운영회의 : 매월 1회 이상 실시 연번 구 분 해당 분야별 시험업무 T/F 팀원 비고 1 미생물 분야 녹농균, 바이러스, 병원성미생물 등 김남진, 김성택, 장현정, 시험분야별 수수료 원가 분석 실시 (재료비, 가동시간) 2 무기물 분야 스트론튬, 바륨, 니켈, 안티몬 등 정일용, 정관조, 정종순 3 유기물 분야 농약류, 맛냄새유발물질, 과불화화합물, 알킬페놀류, 프탈레이트, 조류독소 등 김현희, 기효석, 이현주, 정관조, 권학선, 안치화, 김준일, 윤우현 이인자 4 소독부산물 분야 염소/오존 소독부산물, 질소계 소독부산물 등 김현희, 이현주, 이인자 5 심미적물질 분야 무기물, 수처리 인자 등 김준일, 정일용, 정관조, 송만식, 6 방사성물질 분야 방사성물질 정관조 7 관련 법령 분야 관련 법령 조사 정희중(수질과) 8 사례 조사 분야 국내외 사례조사 김상은(연구기획과) ○ 세부추진 일정 구 분 1월 2주차 1월 3주차 1월 4주차 2월 1주차 2월 2주차 1/11(수)~1/17(화) 1/18(수)~1/25(화) 1/25(수)~1/31(화) 2/1(수)~2/6(월) 2/7(화)~2/10(금) 수질검사 수수료 현행화 ․타 기관의 유사 수수료 내역 조사 ․수수료관련 규정 조사 ․SOP 절차서에 따른 항목별 수질분석 흐름도 작성 ․ SOP 절차서 수정 ․물연구원 전체 시험재료비 구매 내역 항목별 정리 (최근 3년간, ’14-’16) ․물연구원 전체 시험재료비 구매 내역 항목별 정리(계속) ↓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 작성 ·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를 토대로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조사 입력 T/F 회의 (안) 2차 (1.6, 금) 3차 (1.20, 금) 4차 (2.3, 금) 업무 분장 권학선 ․타 기관의 유사 수수료 내역 조사 ․수수료관련 규정 조사 ․분석 흐름도 수합 및 보완 ․물연구원 전체 시험재료비 구매 내역 항목별 정리 ․(좌동) ․재료 단가 기준표 작성 휴가 항목 분석자 분석 흐름도 작성 이메일 제출 (권학선) ․ 분석 흐름도 보완 ․ SOP 절차서 수정 ․ 분석 흐름도 보완 ․ SOP 절차서 수정 - ·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를 토대로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조사 입력 감시항목 분석방법 매뉴얼 (SOP) 서울시 감시항목 분석방법(SOP) 수정 (각 담당자) 서울시 감시항목 분석방법(SOP) 수정 (각 담당자) - - 구 분 2월 3주차 2월 4주차 3월 1주차 3월 2주차 3월 3주차 2/13(월)~2/17(금) 2/20(월)~2/24(금) 2/27(월)~3/3(금) 3/6(월)~3/10(금) 3/13(월)~3/17(금) 수질검사 수수료 현행화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 재확인 ·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를 토대로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조사 입력 ․시험검사 시간 기준설정 ․항목별 시험검사 시간 입력 ․담당자별 사용 장비단가 기준표 작성 T/F 회의 (안) 5차 (2.17, 금) 6차 (3.3, 금) 7차 (3.17, 금) 업무 분장 권학선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 재확인 ․시험검사 시간 기준설정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검토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검토 항목 분석자 ·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를 토대로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조사 입력 ·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를 토대로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조사 입력 ․항목별 시험검사 시간 입력 ․담당자별 사용 장비단가 기준표 작성 감시항목 분석방법 매뉴얼 (SOP) 서울시 감시항목 분석방법(SOP) 보완 (권학선) 서울시 감시항목 분석방법(SOP) 최종 검토 (각 담당자) 서울시 감시항목 분석방법(SOP) 최종 검토 (권학선) 내부 결재 매뉴얼 발간 디자인 의뢰 (안치화) 구 분 3월 4주차 3월 5주차 4월 1주차 4월 2주차 4월 3주차 4월 4주차 3/20(월)~3/24(금) 3/27(월)~3/31(금) 4/3(월)~4/7(금) 4/10(월)~4/14(금) 4/17(월)~4/21(금) 4/24(월)~4/28(금) 수질검사 수수료 현행화 ․ 노임단가 기준표 작성 및 적용 · 시험 재료 단가 기준표를 토대로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최종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내부 결재용) ․보고서 작성 ․내부 자문회의 ․보고서 작성 ․내부 자문결과 보완 ․ 보고서 작성 ․ 외부 자문회의 자료 작성 T/F 회의 (안) 8차 (3.24, 금) 내부 자문회의 (외부 자문회의) 업무 분장 권학선 ․ 노임단가 기준표 작성 및 적용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최종 확인 수수료 검토 방안 제시 및 내부 보고서 작성 항목 분석자 ․담당자별 사용 장비단가 기준표 작성 ․항목별 시험재료 품목 및 수량 최종 확인 감시항목 분석방법 매뉴얼 (SOP) 초안 검토 (안치화) 매뉴얼 초안 인쇄 (안치화) 매뉴얼 최종본 발간 (안치화) 매뉴얼 배포 (안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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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을 위한 T/F팀 2차 회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34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학선 (02-3146-1762) 관리번호 D0000028661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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