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7년 1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대상 알림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재교부 대상 등에 대한 1월중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대상수 고시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목욕장업 11 4 2 2 1 1 1 붙임 소방안전 교육대상 현황 대상(1월)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임혜정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1/06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9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76-1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0824538
20211012195413
본청
예방과-291
D000002865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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