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한 후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처분과정에 택시승객 등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1 **** ********** *** 2016.12.29.23:14 신도림역 방범등소등 송파구 (004786) 2 **** ********** *** 2017.01.04.23:05 여의도역 승차거부 영등포구 (0000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1. 위반행위적발보고(통보)서 및 관련사진 2 부. 2. 승차거부 적발상황 동영상은 서울시 웹하드로 별도 송부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교통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태원 주무관 김영오 교통지도과장 01/06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김윤모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632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0824506
20211012195413
본청
교통지도과-632
D000002865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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