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재, 행복함께나누는재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재, 행복함께나누는재단) 1. 광진구 교육지원과-184(2017. 1. 4.), 우리부서에 접수(1437, 2017. 1. 6.)된 민원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또는 귀 구에서 이송)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서류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2017. 1.25(수).까지 광진구 또는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될 정관 ○ 출석이사의 간인 없음 □ 정관 제4조에 추가된 사업의 계획서 □ 추가된 사업이 반영된 총괄 예산서 □ 임원명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원희(049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6 (중곡동)),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01/0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2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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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재, 행복함께나누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467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윤 (2133-4132) 관리번호 D00000286614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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