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개선 사업 현황 보고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42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이민호 박영종 01/06 이종엽 협 조 기전과장 박심근 도로보수과장 이상호 시설보수과장 박춘배 2017년 개선 사업 현황 보고 2017. 1 성동도로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개선 사업 현황 보고 2017년도 우리사업소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2017년 개선 사업 선정 회의 ○ 일 시 : 2016.12. 9(금) 10:00~12:00 ○ 장 소 : 3층 종합상황실 ○ 참 석 자 : 10명(사업소장외 9명) - 관리단속과(4명), 도로보수과(1명), 시설보수과(1명), 기전과(3명) 2017년 개선 사업 목록 사 업 명 부 서 명 Ⅰ.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적발차량 근원지 관리체계 구축 관 리 단 속 과 Ⅱ.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방문으로 체납 최소화 관 리 단 속 과 Ⅲ.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시 안전지대 정비 추진 도 로 보 수 과 Ⅳ.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색상 개선 기 전 과 붙임 : 2017년도 개선 사업 현황 1부 Ⅰ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적발차량 근원지 관리체계 구축 과적차량 단속후 지속적인 행정처분(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적발차량 근원지 관할 허가부서와의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및 단속반 현장방문 교육 실시로 위반차량 원천적 차단 1 단속 절차 및 단속현황 ❍ 단속절차 검차 및 적발 ➔ 적발 과태료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 및 납부(종료) ❍ 차량별 적발 현황(’16년도) : 총 456대(‘16.10월) 구 분 중량(총중량,축하중) 폭 높이 길이 건 수 226 184 26 20 백분율 49.6% 40.4% 5.7% 4.4% ❍ 관내 출발지 적발 현황(’16년도) : 총 181대(39.7%) 구 분 중량(총중량,축하중) 폭 높이 길이 건 수 127 40 12 2 2 현 실태 및 문제점 ❍ 매년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단속실적(건) : ’14년(496) → ‘15년(452) → ’16년(510) ❍ 행정처분이 과태료부과(1회성)에만 그쳐 과적 예방효과 미흡 ❍ 과적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방문 홍보 및 축중기 설치(대여)의 한계 - 과적근원지 방문 회, 홍보 캠페인 7회, 축중기 대여 4대 3 개선 방안 ❍ 적발차량 근원지(공사장 등)의 과적반복 원천 차단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① 1단계(성동관할구역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 적발→과태료부과→관내 적발차량 근원지(출발지) 관할구청(허가 부서) 통보→관할구청 관내 공사장 등 과적예방 신속 조치 ② 2단계(서울전역 : 6개 도로사업소 관할) - 적발→과태료부과→서울지역 적발차량 근원지(출발지) 관할구청(허가 부서) 통보→관할구청 관내 공사장 등 과적예방 신속 조치 ③ 3단계(전국) - 적발→과태료부과→전국 시·군·구 적발차량 근원지(출발지) 관할관청 (허가 부서) 통보→관할관청 관내 공사장 등 과적예방 신속 조치 ➜ 실시방법 : 1단계 시범실시 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경우 2·3단계로 확대 실시 ❍ 적발된 위반차량의 현장이 관내일 경우 단속반이 방문하여 관계자 등 과적예방 교육 및 검차실시 강화 ❍ 공사현장 방문시 축중기 비치여부 확인 및 미비치시 축중기 대여 등 협조 요청(안내) 4 추진 일정 ❍ ‘17. 2월 : 관내 자치구 협조요청 공문 안내 ❍ ‘17. 3월 ~ : 적발차량 출발지 현황 관할 구청 통보 5 기대 효과 ❍ 적발차량 근원지(출발지) 관할관청에 신속한 통보로 과적재발 예방 ❍ 운행제한 위반 적발차량 발생 최소화(감소) ❍ 도로, 교량 등 도로시설물 파손 방지 및 시민안전 보호 Ⅱ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방문으로 체납 최소화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자 중 연락두절 등 장기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연락처 확인 및 납부 독려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과태료 체납 현황 ❍ 총 275건 236백만원 (’10년 이후 누적 체납) ( ’16. 11. 1. 기준 / 천원) 구 분 계 과 세 년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건 수 275 7 70 65 47 39 26 21 금 액 236,555 6,549 72,200 62,055 39,947 23,671 18,597 13,536 ❍ 체납자 중 재산(차량포함) 압류 현황 ( ’16. 11. 1. 기준 / 천원) 구분 계 체 납 년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건수 157 3 40 44 29 20 12 9 금액 126,977 2,832 35,616 41,070 24,445 11,888 7,533 3,593 ※ 압류건수/금액 : 체납 275건 236백만원, 압류 157건(57.1%) 127백만원(53.7%) 2 체납 징수 실태 및 문제점 ❍ 체납고지서 정기 송부 및 납부독려 지속적 문자 안내 - 장기 체납자 주소 추적 및 고지서 발송 : 월 1회 - 납부 독려 안내 및 문자메시지 발송 : 월 2~3회 ❍ 거주지 이사 및 연락처(핸드폰 등) 변경에 따른 납부 안내 어려움 - 타 지역으로 이사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불이행 등 ❍ 부동산 및 자동차 등 무재산의 채권 미확보 : 118건(42.9%) - 독촉기한 경과 후 채권확보(재산 압류) : 즉시 조치 - 차량 구입에 따른 할부금 납부 등으로 이중고(대부분 생활이 어려움) ❍ 체납자의 거주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징수관리의 어려움 - 서울(49), 경기(144), 인천(14), 충청(30), 호남(14), 경상(20), 강원(4) 3 체납 징수활동 확대 ❍ ’17년 체납 징수활동 확대․강화 - ’10년 이후 체납자 중 경기지역 주소․거주 등록자 우선 방문 < 과적단속 이동단속반 납부 독려반 편성 > ▪ 추진 기간 : 상반기 및 하반기 총 2회 ▪ 방문 대상 : 일일 방문이 가능한 경기지역(구리, 남양주 등) 체납자 ▪ 독려반 편성 : 이동단속반 3개조 6개반 21명 ▸A조 : 신현정(조장), 각조 1반 ▸B조 : 설한식(조장), 각조 2반 ▪ 독려 방법 ▸ 연락 두절자의 주소지 개별 방문 및 체납고지서 등 안내문 교부 ▸ 주민등록 거주상태와 실제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 -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부자의 경우 매월 분납토록 적극 안내 4 추진 일정 ❍ ‘17. 3월중 : 상반기 중점 납부 독려반 편성 운영 ❍ ‘17. 9월중 : 하반기 중점 납부 독려반 편성 운영 5 기대 효과 ❍ 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승용차 등 채권 확보 ❍ 과태료 체납 적극 징수로 체납액 점진적 감소 Ⅲ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시 안전지대 정비추진 󰏚 현 황 ○ 버스전용차로 및 일반차도의 안전지대 대부분이 포장면 노후 및 차선도색이 탈락․퇴색되어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시 대부분 주행차선 위주로 재포장하여 안전지대 노후 포장면 및 차선탈색 등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안전지대는 노후도로 포장공사 시 차선과 별도인 기하학적인 도로구조로 재포장공사시 대부분 배제되고 있음 󰏚 문 제 점 ○ 재포장 노선에서 안전지대가 제외됨에 따라 포장면 노후 및 차선도색 탈락 등이 심화되어 도로환경이 유해하고 다수 민원 발생. ○ 중 장기계획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사업효과가 반감됨. 󰏚 개선방안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추진시 인접한 안전지대를 포함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 교차로 등 자치구 도로와의 경계부분에 대하여도 명확하고 철저한 도로정비를 시행하여 원할한 도로유지관리 및 민원해소 Ⅳ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색상개선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기에 잔여시간에 따른 색상을 대입하여 진입이 늦은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안전한 횡단보도 환경을 조성 󰏚 현황 ○ 시설현황 구 분 작 동 개 요 도형형 보행신호 개시와 함께 ▲×9가 일렬로 발광후 시간에 따라 한 개씩 소등 숫자형 보행신호 개시와 함께 보행신호 시간이 표시되며 숫자가 감소 󰏚 문제점 ○ 획일적 색상으로 보행신호 종료시간에 다가옴에도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함 󰏚 개선방안 구 분 개 선 방 안 도형형 ‘녹색5, 황색4’으로 색상에 변화를 주어 보행자에게 보행신호가 곧 종료함을 강조 숫자형 신호개시 숫자의 40%(예:20초중 8초)를 황색으로 변화를 주어 보행자에게 보행신호가 곧 종료함을 강조 󰏚 기대효과 ○ 횡단보도 진입시 색상변화로 보행자 경각심 부여로 차량 안전사고 예방 󰏚 향후계획 ○ 관련기관 설치가능 및 생산여부 문의 : ’17.1월 ~ 2월 ○ 구매 및 설치 : ’1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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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선 사업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42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2133-1520) 관리번호 D0000028662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