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70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우 안종학 박경서 01/06 정유승 협 조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계획 2017. 1.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제안하여 선정된 5개 자치구 7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자치구에 사업비 670백만원을 교부하여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추진계획 주민참여예산 교부 ○ 사업기간 : 2017.1월 ~ 2017.12월 ○ 사업대상 : 7개소 (용문동 노후건물 외 6개소) ○ 자 치 구 : 5개 자치구 (용산구 외 4개소) ○ 총사업비 : 670백만원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 시행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주민참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일정 - 2017.1월 : 사업비 교부 - 2017.2월 ~ 11월 : 자치구 사업추진 - 2017.12월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보고 Ⅲ 주민참여예산 교부 대상 현황 연번 사 업 명 자치구 사업비 (보조금 교부 금액) 비고 합 계 670백만원 5개 자치구, 7개 사업 1 용문동 노후건물 안전점검 등 용산구 50백만원 시정참여형 사업 2 노후 중산 아파트 안전점검 등 200백만원 3 연희동 노후옹벽 안전점검 등 서대문구 150백만원 4 북아현동 어린이집 안전점검 등 50백만원 5 사당동 노후옹벽 안전점검 등 동작구 100백만원 6 신길동 노후건물 안전점검 등 영등포구 110백만원 7 갈현동 노후옹벽 안전점검 등 은평구 10백만원 지역참여형 사업 Ⅳ 행정사항 사업비 670백만원 자치구에 교부 자치구 ○ 세부계획 수립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 ○ 선정된 주민제안 대상사업 외 사용 금지(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 사업완료 결과 보고 및 잔액 반납 조치(내년 추경편성 반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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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570
D00000286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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