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한진도료상사 등 20개소 (경유) 제 목 페인트점포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홍보 및 소방검사일정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허가 페인트점포 허가유도 촉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페인트 점포 허가·완공여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한 소방검사 실시 및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저장ㆍ취급 기준,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홍보하고자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나. 소방검사일정 : 2016.1.18.(수) ~ 1.31.(화) ※ 2016년도 허가ㆍ완공대상은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 다. 소방검사내용 : 페인트점포 허가·완공여부 파악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라. 안내문 내용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페인트점포) ○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페인트점포) ○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3. 법률용어 정리 가. 지정수량 미만 ※ 예 : 제2석유류 0ℓ ~ 1000ℓ 미만까지(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0ℓ) 나. 소량위험물 :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 ※ 예 : 제2석유류 200ℓ ~ 1000ℓ 미만까지 다. 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 기준 적용 제외 : 없음(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1ℓ만 있어도 적용됨) 라.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저장·취급장소 시설기준 적용제외 :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예 : 제2석유류 0ℓ ~ 200ℓ미만까지 붙임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페인트점포) 1부 2.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페인트점포) 1부 3.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1부 4. 안내문 배부 대상 및 소방검사 일정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정현 위험물안전팀장 남정오 예방과장 01/06 이연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43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3 /전송 02-2242-0119 / hyon6548@seoul.go.kr / 부분공개(6)
10823397
20211012195413
본청
예방과-432
D00000286551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