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관련 사항 통보(유효기간 기재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관련 사항 통보(유효기간 기재 등) 1. 장애인자립지원과-143호(2017.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1월부터 변경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유효기간 기재 적용대상 차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지침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관련 업무애 참고바라며 3. 현재 서울시 다산콜센터 주차표지 데이터에 리스나 임차차량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차량 1대에 대해서 주차표지 발급하나 직계존속 등이 발급가능한 것으로 나와 붙임 문서와 같이 오류 정정하니 주차표지업무에 참고바랍니다.(’16년 복지사업안내 2권 “P116, 아 항목” 참조) 가. 유효기간 기재 적용대상 - 외국인/재외동포용 - 대여/리스용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 재판정 기일까지 기재된 날과 동일 ※ 이 경우 재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재판정일 이후 6주(42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 복지카드에 유효기간 미기재시(영구 장애) 표지에도 미기재 붙임 리스 및 임차차량 주차표지 관련 오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담당부서) ★주무관 주영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ejooy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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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관련 사항 통보(유효기간 기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3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진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2865447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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