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진압장비 보유기준 및 보유현황 일제 조사(이첩시달) 1. 총리령 제1237호(2015.12.31.)『소방장비 관리 규칙』과 관련입니다. 2. 각 소방기관에서 관리·운용중인 화재진압장비의 정확한 보유량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유기준 및 보유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하오니 2017. 1. 9(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2],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장비 중 화재진압(보조장비 등 포함)과 관련된 장비(붙임 서식 참조) 나. 작성시 유의사항<진압장비만 해당> ① 붙임 엑셀서식 작성 시 계산수식 등 서식변경 절대 금지 (센터별 작성 시 소방서 자동계산) ② 적색 테두리 안에 정확한 보유기준과 보유수량만 연도별 구분하여 기재 ③ 기준수량 중 ‘차량적재기준’은 1번 시트(차량적재기준)에 보유 소방차량 기재하여 계산되는 값을 ‘기준수량’으로 보고 그 외 기준수량은 서식에 보유기준을 참고하여 기재 ④ 각 시트명에서 ‘안전센터1’등은 실제 안전센터 명으로 수정하여 작성하고 남는 시트는 삭제 (예시:안전센터2 ⇒ 창동) ⑤ 작성 후 파일명은 통일하여 작성 ⇒ 70(종로)화재진압장비 보유 현황(2016.12.31.기준) 붙임 : 화재진압장비 보유기준 및 현황(작성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임 대응총괄팀장 김순식 재난관리과장 01/06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전화 02-796-3596 /전송 02-749-1911 / 19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22910
20211012195413
본청
재난관리과-196
D00000286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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