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이송에 대한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이송에 대한 통보 1. 강남구 건축과-732(2017.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통보하신‘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요청사항 이송’건은 발주청이「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본 건 행정처분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검토할 사항으로 여겨지므로 귀 구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최장길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01/06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7 /전송 2133-0745 / cj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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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이송에 대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06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장길 (2133-8577) 관리번호 D00000286612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감리전문회사등록및변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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