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민간옥외전광판 공익광고 표출 지원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23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맹업순 이영배 김영환 01/06 서정협 2017년 민간옥외전광판 공익광고 표출 지원계획 2017.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민간옥외전광판 공익광고 표출 지원계획 시정 주요정책 및 공익정보 등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민간옥외전광판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실비로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민간옥외전광판 공익광고 표출 확대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13호, ’15.6.29.)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Ⅱ 2016년 추진실적 ❍ 시간당 5%초과 표출한 75개소 실비 지원(연간 168,200천원) - 의무비율(5%) 초과시부터 월 15만원 ~ 20만원 차등지원 ❍ 실비지원 후 시간당 공익광고 표출비율 3.8% 상승 - 실비 지급전(’15. 6월이전) 5.9% → 실비 지급 후(’15년 7~12월) 8.9% → ’16년 9.7%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를 통한 전광판 표출관리 용역 - 전광판 시정광고 편성표 수합·분석, 표출현황 모니터링 Ⅲ 2017년 추진계획 󰋮 전광판 방송사업자에게 전기료·재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실비지원 󰋮 실비 지원을 위한 전광판 표출관리를 위탁용역에서 내부 자체 수행으로 변경 󰏚 대 상 : 민간옥외전광판 97개소 󰏚 추진내용 : 민간옥외전광판 시 공익광고 표출확대를 위한 실비 지급 󰏚 지급기준 : 시간당 5% 초과 표출시부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 법령으로 규정한 5% 의무비율까지는 실비 미지급 ❍ 의무비율 5%를 초과하는 경우 표출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표출비율 5%이하 5%초과 ~ 8%미만 8%이상 지급금액 미지급 150,000원 200,000원 󰏚 세부 추진방법 ① 공익광고 표출 요청 ② 편성표 제출 ③ 표출비율분석 및 현장모니터링 ④ 실비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⑤ 실비 지급 시민소통담당관 전광판사업자 시민소통담당관 전광판사업자 시민소통담당관 ① 서울시공익광고 전광판 표출 매월 2회 협조 요청 - 1차 : 11일 ~ 같은 달 25일(예. 1.11 ~ 1.25) - 2차 : 26일 ~ 다음 달 10일(예. 1.26 ~ 2.10) ② 전광판사업자 컨텐츠 편성표 제출 - 의무 표출 비율(5%)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표출비율을 준수토록 독려 ③ 공익광고 표출 비율 분석 및 현장 모니터링 수행 - 전체 표출 내역에서 서울시 공익광고 시간당 표출비율 분석 - 소통지원팀,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활용 현장모니터링(별도 계획 수립) ④ 실비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⑤ 지급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전광판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 기대효과 ❍ 표출비율 상승에 따른 광고효과 제고 및 광고 예산절감 효과 ※ ’16년말 기준 표출비율 상승분(3.8%)을 상업광고비로 환산 시 연간 약52억원 (단위 : 백만원) 참여 (A) 1개소 광고단가(B) 광고비 (C=A×B) 예산집행액(월) (D) 월 예산절감 (E= C-D) 연간 예산절감액 75개소 6 450 17 433 5,196 ❍ 전광판 표출관리 직접 수행에 따른 예산 절감(연 2,400만원) ❍ 시민안전대책 등 긴급하게 안내 필요시 전광판사업자와의 표출 협조 용이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32,800천원(97개소×200,000원×12월)(표출비율 8%이상 기준) ❍ 예산과목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민간옥외전광판 공익광고 표출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23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업순 관리번호 D0000028653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책홍보기획및관리 > 민간기업매체홍보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