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68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윤별 이성호 박경서 01/0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공경배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2017. 01.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우리시 소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조사하여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성능을 분석하고 현장진단을 통해 성능개선이 시급한 건물에 대한 개선 방향제시 및 개선권고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705호, ‘16.3.31) ※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연면적 3천㎡이상인 6개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추진현황 ○ 시 소유 및 관리건축물 자료조사로 에너지 소비량 공개 대상 확정(86개소)(‘16.7.31)(별첨 1) ○ ‘15년 4/4분기 ~ ‘16년 3/4분기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완료 추진방향 ○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다소비 시설의 에너지 진단 추진하여 소비실태 분석 ○ 진단결과를 유지관리 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자발적인 성능개선 추진 유도 2 세부 추진계획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진단 의무대상 제외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공공건축물 39개소 (1차 : 5개소 선정) ○ 진단기관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산업통상부 등록기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방법 : 진단대상 선정 → 진단업체선정 → 에너지 진단 실시 → 진단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 ※ 필요시 소규모 시설개선 병행 진단대상 : 총 39개소(1차 5개소) ○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중 진단 의무대상(법적 의무 실시)이 아닌 건물 ※ 진단 의무대상 :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3천㎡이상 업무용 시설 ○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우선 시행 ○ 예산의 범위에 따라 단계적 추진(‘17년 1차 5개소 → ‘18년 34개소 확대) 주요 진단내용 ○ 에너지 사용현황 진단을 통한 에너지 낭비요인 분석 -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물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및 진단 (대기전력, 냉·난방, 조명, 단열, 창호, 환기 등) - 수배전, 조명, 냉난방설비의 운영 스케줄 조절을 통한 요금 절감 가능요소 분석 - 각종 설비의 설계값 대비 실제 운용 현황 분석 ○ 필요시 소규모비용 시설개선 병행 고려 - 소규모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비용지원(대기전력 차단장치, 자동제어시스템 등) ※ 세부 에너지 진단 내용(별첨 2) 추진방법 ○ 에너지 소비량 분석 등을 통한 진단대상 선정 -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건축물 중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건물 선정(5개소) ○ 공개경쟁을 통한 진단업체 선정 및 단계별 정밀진단 실시 - 진단 대상 시설별 추진일정 협의 - 전문기술자,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장비를 활용한 정밀 에너지진단 실시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 시설별 진단결과보고서 유지관리부서(기관) 송부 및 개선권고(자발적 절감 유도) 세부 추진일정 ○ ‘17. 1월~2월 : 진단대상 선정 및 에너지 진단 용역 공고 ○ ‘17. 3월 : 진단 업체 선정 ○ ‘17. 4월~9월 : 에너지 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17. 10월 : 진단 결과 보고서 송부 및 개선 권고 3 예 산 집 행 에너지진단 5개소 : 50백만원 ○ 산출내역 - 진단비 : 5개소 × 10백만원 = 50백만원 ※ 연면적에 따라 진단비 차이 발생 가능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시설비(401-01) 따로붙임 1)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건축물 현황. 2) 세부 에너지 진단항목. 끝.
10821093
20211012195413
본청
건축기획과-568
D00000286526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