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상반기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구립,법인) 사업 보조금 교부(수정) 1. 2017년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사업 관련입니다. 2. 2017년 상반기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구립, 법인)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상반기 거주시설지원 네크워크 사업 보조금 교부 다. 지원대상 : 종로장애인복지관 등 32개소(세부내역 별첨) 라. 교 부 액 : 금87,500,000원(금팔천칠백오십만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개 복지관/ 연 5,000천원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따로붙임 : 1. 2017년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네트워크 지원현황 1부. 2.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종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김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51(7451) /전송 02-2133-0722 / godbachi@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20539
2021101219541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38
D00000286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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