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313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양성구 김창균 01/06 권오식 협조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기계설비공사』 팬코일유닛 납품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17. 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기계설비공사」 팬코일유닛 납품기한 연기 검토 보고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기계설비공사」관련, 관급자재(팬코일유닛) 납품기한 연기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공사개요 공 사 명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기계설비공사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산53번지 일대 공사규모 : 유류탱크 리모델링 5개소, 지원시설 신축 1개소 (연면적 101,510㎡) 공사기간 : `15.12.28. ~`17.04.27. 공 사 비 : 3,788백만원(도급비 2,055백만원, 관급비 1,733백만원) 시 공 사 : ㈜동보엔지니어링 외 2 감 리 단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외 1 관련근거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관급자재 납품기한 연기 검토보고) - 마포감 제2017-325호(`17.01.03.) 검토보고 내용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기 건 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변경없음) 납품기한 비고 당 초 변 경 팬코일유닛 신우공조(주) 18,519,320원 `17.01.29. `17.04.27. 연기사유 : 선행공정(건축) 공기연장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기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선행공정 공기연장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은 적정함 조치의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장 여건에 맞게 관급자재 납품기한을 연기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실정보고서 1부. 끝.
10819469
20211012195413
본청
설비부-313
D00000286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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