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1. 주거사업과-15762(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본 사업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별표 1] 1. 도시의 개발에 해당될 경우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인·허가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1/06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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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49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2865219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