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의 불용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하오니, 희망하는 기관(부서)에서는 2017.1.20.(금)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불용물품 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상수1-39,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시설장 주무관 백미화 청소년시설팀장 최형대 청소년담당관 01/0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0818550
20211012195413
본청
청소년담당관-393
D000002865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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