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용차량(분뇨운반차량) 대폐차 처리요령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용차량(분뇨운반차량) 대폐차 처리요령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5511(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16.10.11.) 고시에 따라 분뇨운반차량은 공급제한 차량에서 공급허용 차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공급제한 기간(‘04.1.20∼’16.10.10)에 공급제한 차량(카고 등)을 구조변경 하여 사용된 분뇨운반차량을 공급기준이 변경된 현 시점에서 공급제한 화물차로 다시 대·폐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 연합회에서는 소속 협회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뇨운반차량 대·폐차 처리요령 - ㅇ 청소용차량은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금지하고, 해당용도로만 허용(제3조)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대폐차 적용시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적용(제6조) ­ 따라서, 공급기준 고시(‘16.10.11) 이전의 분뇨운반차량도 동일하게 공급제한화물자동차(카고등)로 대·폐차를 금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부서,화물차운송사업협회(일반,개별,용달) 주무관 국응생 주무관 김상동 택시물류과장 01/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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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차량(분뇨운반차량) 대폐차 처리요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06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8655118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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