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입법담당관-70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수호 박성주 배선희 01/06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노수 2017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2017. 1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의원들의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6조(입법담당관) Ⅱ 추진개요 추진목적 : 의회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단체구성 : 의원 10명이상 ※ 같은 상임위 최대5명 /2개이상 교섭단체 /최대3개 단체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내, 단체당 연간 600만원 미만 연구활동 : 연구주제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추진절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 통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등록신청서 등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 연구단체 회계정산 및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제출 연구계획 변경 등,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Ⅲ 2016년 추진결과 2016년 의원 연구단체 : 서울노동복지포럼 등 13개 단체 ❍ 단체등록 및 지원금액 - 운영위원회가 서울노동복지포럼 등 13개 단체 승인(상반기 12개 단체, 하반기 1개 단체)하여 상반기 12개 단체에는 각 125만원, 하반기 1개 단체 63만원, 그 외 강사료 추가신청분에 한하여 지원결정 ❍ 활동지원 : 각 단체 대표소속 상임위전문위원실(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실적 : 세미나 등 28회 개최 ❍ 세부 추진내용 : 세미나 16회, 간담회 11회, 토론회 1회 개최 (단위 : 원) 연번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활동횟수 총지원액 총집행액 잔 액 총 계 총28회 20,000,000 14,420,110 5,579,890 1 서울노동복지포럼 이정훈 간담회3회 1,446,000 1,446,000 0 2 서울교육혁신위원회 서윤기 미활동 1,250,000 0 1,250,000 3 포럼평화와경제 김동율 간담회2회 1,250,000 1,092,300 157,700 4 여성과도시문제연구회 우미경 간담회2회 1,250,000 1,148,400 101,600 5 지방자치단체성공사례연구회 유 용 간담회2회 1,250,000 1,250,000 0 6 사회적경제연구포럼 박양숙 간담회2회 1,250,000 1,250,000 0 7 어린이청소년의친구들 김혜련 미활동 1,250,000 0 1,250,000 8 상인과마을상생포럼 김진철 세미나1회 1,250,000 960,000 290,000 9 서울살림포럼 김선갑 세미나8회 2,680,000 2,680,000 0 10 매니페스토연구회 김인제 장우윤 세미나1회 토론회1회 1,535,960 1,535,960 0 11 스피치연구의원동우회 김춘수 세미나1회 1,250,000 1,250,000 0 12 역사교육연구회 김구현 간담회2회 세미나2회 1,250,000 1,178,250 71,750 13 목민회 김동승 강성언 간담회1회 630,000 629,200 800 14 기 타 2,458,040 0 2,458,040 ❍ 미활동 연구단체 : 서울교육혁신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의친구들 등 2개 단체 Ⅳ 2017년 추진계획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 ❍ 연구단체 구성 - 단체당 의원 10명이상·같은 상임위 최대 5명·2개이상의 교섭단체로 구성 - 의원당 최대 3개 연구단체 가입 ❍ 신청시기 : 2017년 1월20일(상반기) / 7월20일(하반기)限 ❍ 신청절차 : 연구단체가 신청서식 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제출 ※ 신청서식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 ☞ 붙임2 참조 의원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승인방법 :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심의내용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연구주제의 조정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 지원규모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 내 ❍ 연구단체별 지원금 : 연간 600만원 미만(운영위에서 심의 의결) -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차등지원 가능(제8조 제5항) ❍ 집행시기 :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 개시 ❍ 예산지급 방식 : 승인된 사업별 분할 지급 ❍ 예산집행 절차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예산교부 신청 ⇨ 예산 교부 및 배정 신청, 집행 ⇨ 사업결과 및 회계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운영위원회) ※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제8조 제4항) - 보고서 미제출, 연구주제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실시철저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 운영지원 : 연구단체별 대표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원 - 신규채용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용 ex) 서울노동복지포럼(대표 환수위 이정훈 의원) →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운영기간 - 상반기(’17. 1.20. 신청) : 승인시 ~ 2017.12.31.까지 - 하반기(’17. 7.20. 신청) : 승인시 ~ 2017.12.31.까지 ❍ 운영방법 - 개별 사업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배정 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자료집 제작, 강사 섭외, 홍보 추진 및 세부사업 시행(연구단체) - 사업완료 후 정산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 내 용 :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제출시기 - 중간보고서 : 상반기 등록단체 ⇨ 2017. 6.30.까지 - 결과보고서 : 상·하반기 등록단체 ⇨ 2017. 12.30.까지 ❍ 절 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각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운영실적,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심의 및 필요시 연구활동비 환수 Ⅴ 추진일정 주요일정 상반기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신청·접수 ’17. 1.20限 ’17. 7.20限 의원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제272회 임시회(예정) (2.17~3.03) 제275회 임시회(예정) (8.25~9.08) 의원연구단체 활동 ~’17.12.31 ~’17.12.31 중간보고서 제출 ’17. 6.30限 - 결과보고서 제출 ’17.12.30限 ’17.12.30限 Ⅵ 행정사항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접수 안내 및 관련 서류 접수 : 상반기 1.20限 / 하반기 7.20限 - 상임위원회 협조 공문 및 개별의원 이메일, SMS 발송 ❍ 연구활동비 예산교부 신청 및 정산 등 회계처리 ❍ 연구활동보고서 접수 및 운영위원회 송부 전문위원실(※ 운영전문위원실 제외) ❍ 연구단체 접수 안내 :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안내 ❍ 대표의원에 따라 지정된 개별 연구단체 지원 -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세부사업 개최 지원 -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지원 등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272호, 2016.7.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02-2133-66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7.> ②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1개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개정 2012.12.31., 2014.12.30., 2016.1.7.>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6.7.14>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1.7.>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7.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6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7.> ② 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7.>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7.14>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지출내역서와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6.7.1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1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계획서를 7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7.14>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4.12.30.] 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7.> [본조신설 2014.12.30.] 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72호, 2016.7.1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7.>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20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단 체 명: 2. 설립목적: 3. 구성의원 성 명 소 속 상 임 위 원 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7.> 연구단체 의원 변동 보고서 20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7.> 연 구 활 동 계 획 서 20 . . . 본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 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7.>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 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의․의결내용 <별첨> 연구 활동비 지급 당 초 변 경 기타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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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70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호 (02)3705-1170) 관리번호 D00000286615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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