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886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12호 시 민 주무관 ★감사4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서울특별시장 이기강 이호진 강희은 김기영 12/23 박원순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유재명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주무관 최준혁 서울시「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계획(안) 2016. 1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 고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비전 및 목표 2 Ⅲ. 세부 추진방안 3 1 기관장 리더십 및 인력‧예산 확보 2 교육 및 홍보 강화 3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4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5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Ⅳ. 기대효과 7 Ⅴ.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8 붙임 : 1.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운영(안) 2.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3.「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관련 지침(안) 4.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개요 및 통합 평가지표(안) 서울시「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계획(안)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부패예방 노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청렴 자율준수제」 를 도입·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 기존 법체계가 규율하지 못한 알선, 청탁 등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통제 강화 - 청렴도 및 반부패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조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부패 해소는 ‘참여 지향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 가능 -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추진 2년간 비위 38% 감소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그럼에도 일부 구조적·고질적 비위는 발생하고 있으며, 의식적인 개혁 노력 없이는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에 한계 ’16. 10월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과제인 ‘자율’ 과 ‘책임’의 부패 예방체계인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도입·운영 < 주요 추진경과 > 소통회의 등 내부 검토 : ’16. 10~11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6. 12. 08. 본청, 사업소 등 실무부서 의견수렴 : ’16. 12. 05~13. ⁕ 청렴 자율준수제(CP) : 각 실‧본부‧국 및 투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자율적 부패예방노력 평가요소 > ①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②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④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⑥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Ⅱ 비전 및 목표 Ⅲ 세부 추진방안 1 기관장 리더십 및 인력‧예산 확보 기관장(시장)의 청렴 실천의지 전 직원과 공유(수시) ❍ 시장주재 회의(공유협력회의 등) 활용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실천 강조 ❍ 정례조례, 서한문(e메일) 등 통해 청렴시책 실천사례 및 추진성과 공유 ❍ 집중토론, 현안점검회의 등 청렴문화 정착 및 발전 위한 부서 간 의사소통 활성화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17. 1월) ❍ 서울시「청렴 자율준수담당관」지정 ⇒ 감사위원장 - 실‧본부‧국, 투출기관 등 각 기관은 자체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 ❍ 주요 역할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기관장) 등 전담팀 정비 및 전문성 강화(’17. 1월) ❍ 청렴업무 전담팀(가칭 ‘청렴정책팀’) 신설‧운영 - 감사담당관 내 신규 또는 TF조직 형태의 청렴자율준수 업무 전담팀 신설‧운영 ‣ 팀구성(안) : 5급 1명, 6급 이하 3~4명 ‣ 업 무 : 청렴자율준수제, 박원순법, 청렴교육 및 홍보, 권익위 청렴도 평가 등 ❍ 청렴 담당직원 전문성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가 양성교육 참여 및 市 감사위 주관 교육 실시 ‣ 대상 : 감사위원회 및 각 실본부국의 청렴자율준수 업무(교육, 홍보 등) 담당 직원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및 홍콩, 싱가폴의 반부패기구 연수 프로그램 참여 추진 청렴시책예산 지속 확보 : ’17년 3억 88백만원(전년대비 39.2% 증액) - 자율적내부통제(30백만원), 교육‧홍보(156백만원), 비리신고제도(157백만원) 등 2 교육 및 홍보 강화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수시) ❍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을 통한 솔선수범 의식개혁 유도 -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 교육 실시 󰋻대상 : 4급(상당) 이상 󰋻내용 : 간부로서의 청렴자율준수제 이해도 증진 및 리더십 배양 ❍ 직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감수성 및 이해도 증진 - 전 직원 ‘청렴자율준수교육 의무이수’로 청렴역량 향상 도모 󰋻대상 : 본청·사업소 전직원 󰋻이수시간 : 연 5시간 이상 󰋻교육과정 운영 : 인재개발원 - 기관별·업무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인사, 보조금,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 󰋻주요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사례 등 업무현장의 생생한 사례위주 교육 󰋻다양한 청렴콘텐츠(청탁금지법 바로알기, 新목민심서1‧2, 거울프로젝트 등 감사백서) 활용 -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이해·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지속 추진 ※ 인재개발원 내 ‘사례 중심’ 참여형 교육과정 신설(’17년부터 운영 예정) 대내외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수시) ❍ 청렴주간, 각종 캠페인 등을 활용 내부구성원의 인식개선 유도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자율준수제 개요 및 운영내용 안내문 연재 - 청렴자율준수와 관련한 OX퀴즈, 청렴표어, 직원수기 등 공모전 운영 - 관행타파프로젝트(청렴십계명), 청탁등록, 부패행위 자진신고, 공익제보 등 홍보 ※ ’16년 하반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핸드북 제작‧배포, 업무수첩 청렴십계명 선정 등 완료 ❍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활용 시민 대상 홍보 지속 추진 청렴홍보 페이스북 시 홈페이지 ※ ’16. 8월부터 ‘청렴감사이야기’, ‘청렴한서울’ 등에 청탁금지법, 주요 청렴시책 등 홍보 3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신고 및 등록 활성화로 비위위험요소 발굴 강화(수시) ❍ 내‧외부(공무원, 시민) 신고채널을 활용한 부패 발굴 「투트랙 전략」 추진 내부신고(공무원) 채널 외부신고(시민) 채널 ❍ 부패행위별, 관리주체별 체계적인 신고창구 개설‧운영으로 등록 활성화 - (시 민)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갑의부당행위 등 비위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처리 ① 甲의 부당행위 ②부정청탁 ③퇴직공무원 특혜제공 ④공직자 비리 ⑤공익신고 - (공무원) 「부패행위 자진신고」 등 운영강화로 기관‧개인비위 자진신고‧등록 유도 ① 부패행위 자진신고 ②부정청탁 등록 ③ 공익제보 부패행위(유형) 모니터링 실시(수시) ❍ 부패신고‧등록 비위유형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관리 강화 - 원순씨핫라인 등 통합비리신고센터 신고내용 상시 확인 및 필요시 즉각 조치 - 신고내역에 대한 분야별, 유형별 분석 후 주요 비위위험요소(보조금, 계약, 비영리단체 관리 등) 집중 관리 ❍ 주요 대민업무 및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모니터링 - 정기 설문조사 통한 주요 대민업무 시민 불만족 및 비위발생 위험 파악 󰋻대상 : 대민업무처리 경험 시민 󰋻시기 : 매년 상반기 󰋻분야 : 보조금 등 부패취약 분야 - 청백-e시스템 활용 예산집행, 계약 등 취약분야 실시간 모니터링 󰋻청백-e시스템 : 시 행정시스템과 중앙기관, 금융기관을 연계 부정 의심사례 자동경보 및 감사자 조치 4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청렴자율준수 추진현황 점검 ❍ 청렴자율준수 운영현황 점검(상반기) - 설문조사, 계량평가, 자가진단 등 간부 및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제 실태점검 · 간부개인 및 기관에 점검결과 통보로 자율적 개선대책 마련‧시행토록 유도 󰋻간 부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청렴실천 노력 등 󰋻기 관 : 실본부국별 인사, 예산집행, 불공정한 업무지시 경험여부 등 - 「청렴대책회의」를 통한 기관별 문제점 공유 및 개선대책 발표, 우수사례 전파 ❍ 비위행위 상시점검 및 특정감사 실시 - 발굴된 부패유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재발방지 관리 강화 청렴자율준수 평가 및 결과 보고 ❍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실적 평가(하반기) :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 내부통제위원회(관련 부서장, 외부전문가 10명 내외)에서 운영실적 평가 실시 평가서 작성 서류검증 평 가 결과 확정 결과 활용 자료 작성‧제출 (실국본부 등) ⇨ 정량평가 (감사위원회) ⇨ 정성평가 (내부통제위) ⇨ 감사위원회 부의 (감사위원회) ⇨ 포상, 감사유예 등 (감사위원회) - 기존 반부패‧청렴평가체계(청렴활동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와의 유사‧중복 방지 및 대상기관 업무부담 완화 위해 평가체계 단일화(통합 운영) 기존 ‣ 청렴활동평가(실국본부) 중복․형식화 제거 부패방지시책평가(투출기관)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실효성 강화 (실국본부용+투출기관용) 신규 ‣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업무부담 완화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실적 기관장(시장) 보고(상‧하반기) -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 활동내역,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정기보고 󰋻시 기 : 상‧하반기 연2회 󰋻방 법 : 집중회의, 공유협력회의 등 시장 주재회의 활용 󰋻내 용 : 자율준수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기관별 자율준수제 평가결과 등 5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재발방지책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운영(’17. 1월~) -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외부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붙임1) - 부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청렴 자율준수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선‧보완계획 자문 등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중(’17. 1월 공포 예정) ❍ 자체감사기구 간 청렴업무 협조 강화를 위한 「감사협의회」 운영(상시)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교육청 등 감사기구 간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 청렴시책 및 제도개선안 논의, 우수사례 공유, 현안사항 공동 대응 등 협조 Ⅳ 기대효과 ❍ (행정) 자율참여를 통한 부패예방 노력으로 행정의 투명성·효과성 제고 -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각 기관 및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부패예방 노력 강화로의 정책전환을 통해 고질적, 구조적 부패 원천 차단 ❍ (소통‧협치) 전문가,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 및 협치로 신뢰성·공정성 향상 - 청렴정책 추진, 감사업무 수행 등 전 과정에서 소통과 참여, 협력 강화로 상호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 마련 ❍ (시민) 자율적인 청렴문화 정착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수준 달성 -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안정적 운영으로 공직사회 혁신 선도 현 행 강력처벌 ⇨ 소극행정 ⇨ 행정정체 ⇨ 시민만족도 하락 개 선 자율노력 ➡ 재발방지 ➡ 청렴행정 ➡ 시민만족도 제고 Ⅴ 향후일정 ❍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12월 하순 ❍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규정 및 조직 정비 ~’17. 1월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청렴업무 전담팀 신설 ❍ 기관별 청렴자율준수제 시행 ~’17. 2월 -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공문 및 평가계획 통보 ※ 「청렴활동 평가계획」 ⇒ 「청렴 자율준수 평가계획」 보완·강화(평가지표 신설) -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시행 ❍ 운영현황 점검 및 평가 ~’17. 6월, 12월 - 청렴자율준수 추진현황 점검(6월), 평가 및 결과보고(12월) 붙 임 : 1.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운영(안) 2.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3.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관련 지침(안) 4.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개요 및 통합 평가지표(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886 생산일자 2016-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강 (02-2133-1891) 관리번호 D00000285290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