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1. **** 안녕하십니까? 2. ****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3834968, 2017.01.0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공개 내용 - *********************************************** - *************************** 나.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8호 다. 구체적인 사유 - 정보공개청구하신 자료는 **********************************************************************************************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는 2015.12.17. 정비구역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에게 문의하여 열람 등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붙임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주택건축국장 01/05 정유승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10816870
20211012195330
본청
공동주택과-279
D000002864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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