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강남구 봉은사로 531) (경유) 제목 봉은사 주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지정 3차 요청에 대한 회신 1. 봉은 제6001-161호(2016.12.7.)와 관련입니다. 2. 귀 봉은사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재과-1636(2016.09.19.), 역사문화재과-4802(2016.11.02.), 역사문화재과-5773(2016.11.17.), 역사문화재과-6659(2016.12.01.)를 통해 기 회신한 바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관련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간으로 하여 서울시의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동 사안으로는 별도 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봉은사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민 시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역사문화재과장 01/05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9 /전송 02-768-8873 / scc0125@seoul.go.kr / 부분공개(6)
10816851
20211012195330
본청
역사문화재과-259
D00000286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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